첫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5회 총회
9월 22일 오후 2시부터 창원 벧엘교회에서
총회 현장에는 총회임원, 각 노회 대표 1인만 참석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제105회 총회가 처음으로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총회치리협력위원회(위원장 문수석 목사)는 9월 1일 총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제105회 총회 일정을 확정했다.
우선 105회 총회는 오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창원 벧엘교회당(문수석 목사)에서 소집된다.
당초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로 줄였으나 이 또한 22일 단 하루로 단축하기로 했다.
총회장이 시무하는 벧엘교회당에서 총회 회무를 진행하고, 각 노회마다 50명 이하의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온라인 총회를 열 계획이다. 총회 현장인 벧엘교회당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 총회 임원과 각 노회를 대표하는 노회장 등 50명 이내로 참석해 진행한다.
또한 각 노회별로 한 클러스터를 형성, zoom을 이용하는 실시간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각 채널은 발언권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의 허락을 받은 후 모바일 투표 시스템인 smart vote를 이용, 임원선거를 치른다.
◈ 개회예배 이어 성찬식 없이 회무 처리
이번 총회는 전국 노회에서 파송을 받은 목사 총대 158명, 장로 총대 158명 등 총 316명의 총대(유럽노회 및 태평양노회 옵서버 4명 포함)가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22일 오후 2시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
개회예배는 총회장 문수석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원유흥 장로의 기도, 서기 박병선 목사의 성경봉독, 부총회장 박병화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고 바로 회무처리에 들어간다. 회무처리는 총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돼 당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임원선거와 신구임원교체, 헌법 수의 결과 공포, 공천위원회 보고, 헌의부 보고에 이어 각 상비부 보고가 이어진다.
◈ 합신 총회 핫 이슈 및 헌의안
이번 총회에서는 10개 헌의안이 상정됐다.
가장 이슈가 될 만한 것으로 합신교단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총회 모든 임원에 대한 전자투표 확대 청원’ ‘역사적인 총회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소책자 제공 청원’ ‘총회 또는 노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변경 청원’ ‘노회록 및 총회로 기타 문서의 전자문서로 작성, 보관, 발송 기준 청원’ ‘김대옥 씨 이단 규정 청원’ ‘전광훈과 한기총을 이단과 이단옹호 단체로 각각 규정 청원’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다.
강원노회와 서서울노회는 ‘총회 모든 임원에 대한 전자투표 실시’를 청원했다. 지난 104회 총회에서 전자투표가 시간의 절약, 편의성, 정확성에 있어 검증되었기에 모든 임원 선거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줄 것을 청원했다.
경기중노회는 역사적인 총회 주요 결의사항에 대한 소책자 제공을 청원했다. 헌의문에서 “합신 총회가 4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총회 결의사항과 수정된 헌법 조항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기에 교회법과 총회 결의사항에 따라 지도함에 혼선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총회 회의록 외에 총회가 그동안 결의하고 헌법 수정했던 여러 중요한 사항을 역사적 순서에 따라 한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소책자로 배포해 줄 것”을 청원했다.
남서울노회는 노회록과 총회록의 인쇄물을 통한 기록 허용을 청원했다. 지난 102회 총회에서 ‘당회록 기록은 모든 공문서를 수기로 하되 인쇄물도 허용하나 반드시 간인 및 자필서명 날인하여 보존하는 것이 가하다’고 통과된 대로 노회와 총회의 공문서 또한 인쇄물을 통한 기록 허용을 청원했다.
전북노회는 총회 또는 노회에서 사용하는 증경, 고퇴, 자벽, 흠석사찰, 촬요 등 부자연스러운 용어들을 찾아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청원했다.
경남노회는 노회록 및 총회록, 기타 문서의 전자문서 작성, 보관, 발송의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문서가 전자문서(PDF)로 전환되는 과정에 발맞추어 당회 및 공동회의록, 제직회, 노회록, 총회록 등의 각종 문서를 전자 문서로 작성 후 보관에 관한 기준과 각종 문서의 우편 발송 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SNS를 통한 공지에 관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한 104회 총회에서 가결된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에 대한 삭제 △상소에 대한 기간 조정 △동성애 권징 헌법수정 등 3개항의 노회 수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밖에 △총회 정치부에 맡긴 ‘총회 재정 규칙안’ △행정서식제정특별위원회에 맡긴 ‘행정 서식 제정’ △헌법수정위원회에 맡겨 연구 보고토록 한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2항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개정안 △신학연구위원회에 맡긴 목회자의 목회와 겸업(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연구 보고 등이 이번 회기에 다뤄진다.
<사진> 제105회 총회가 진행되는 창원 벧엘교회당 전경. 총회 현장에는 총회 임원, 노회장 등 50인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