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신년대담 _ 총회유지재단 이사들과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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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신년인터뷰 _ 총회유지재단

 

총회유지재단 이사들과의 대담

 

♣일시 _ 2020년 1월 2일 오후 2시
♣장소 _ 총회회의실

♣사회 _ 박부민 편집국장
♣대담 _ 박영선 목사(총회유지재단 이사장)
            박병식 목사, 김정식 목사, 박삼열 목사(이상 총회유지재단 이사)
            김기홍 목사, 임현우 목사(이상 총회유지재단 감사)

 

<사진은 왼쪽부터 임현우 목사, 김기홍 목사, 박삼열 목사, 박병식 목사, 박영선 목사, 김정식 목사,
문수석 목사, 박부민 국장>

 

국장 _ 모든 분들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의 총회유지재단의 역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식 목사 _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는 개교회의 교인 수나 조직을 보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재단 운영이사회와 관계해서 교회를 이해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한다. 우리는 초기에 재단 운영 이사회가 없어서 어려웠다. 가령 어느 한 교회가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면 반드시 유지재단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증빙이 없으면 정부는 일단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가가 안 나온다. 그게 정부 입장이다. 십자가만 단다고 해서 교회로 인정 안한다. 운영이사회와의 관계 가 증명돼야 한다. 전에는 교회가 전화 한 대만 증설해도 재단 증명이 필요했다. 개인은 가능해도 교회 이름으로는 안 되었다. 당시에 우리 요청대로 소속 증명을 해 줄 교단은 합동측 밖에 없어 사정해서 합동 유지재단 소속 교회라는 증명을 발급받았다. 그러면 총회장에 따라 해 주기도 안 해 주기도 하여 불안정했다. 발급 수수료도 냈다.

우리의 이념인 ‘바른교회’를 생각할 때 참담한 마음이 들었다. 사실은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합동측에서 불가하다 하면 그 당시 대표 기구였던 한기총으로 가서 발급받으려 했다. 거기서도 경비를 냈고 80년도 교단 설립 이후 근 20여 년을 그렇게 지내 왔었다. 선배들이 그렇게 고충을 겪었다. 국가는 한 교회를 볼 때 재단에 소속됐느냐를 본다.

당시 어렵사리 400여 곳이 재단 설립 청원을 했지만 여러 요건 심사 후에 단 4곳이 허가를 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우리 합신이었다.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데 수반 서류를 내려고 하니 경비가 3억이라 했다. 모두 암담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합동측에 가서 사정해야 했다. 이렇게 한기총과 합동측을 전전하며 경비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예장 장신 측과 통합을 하여 그 목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그쪽 재단과 함께 오신 것이다. 그 덕에 합신 총회유지재단을 시작하게 되었다. 단순히 교회가 합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재단이 들어 온 것이다. 돌아보면 참 감사한 역사이다.

김정식 목사 _ 당시 우리 장신 쪽도 우여곡절 끝에 교단이 생겨나고 겨우 유지재단을 가졌는데 어려워져서 다른 교파에 넘기려 할 때 라보도 박사가 세운 신학교는 총회에다 넘기라고 해서 합의하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을 확보했다. 당시 문공부에서 최소 100억 출연이 돼야 재단이 된다고 했다. 당시 97억밖에 안 되었으나 성사되어 재단법인을 받았다. 후에 어렵게 되어 자체적으로 신학교와 총회사무실을 오류동으로 옮겼다. 그 후 지탱하기 힘들어 신학교 운영과 교단 병합할 대상을 찾았는데 결국 합신과 합치게 되었다.

출자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총회에서 결정해 합신과 합치고 기득권까지 포기하며 제시했는데 합신은 목사님들이 귀한 걸 잘 모르더라. 유지재단 모든 게 구비되었는데 안 가져가더라.(일동 웃음) 한 2년 걸렸다. 그렇게 만들어 합신에 제공한 것이다. 장신 재단을 합신으로 다 바꾸어서 한 것이 이 합신 유지재단의 시초다. 지금도 참 잘했다 생각한다. 우리 교회 장로가 그 비용을 냈는데 이 귀한 것이 합신 유지재단이 되어 큰 감사와 보람이 있다.

 

국장 _ 총회 유지재단의 존재 이유와 목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박영선 목사(이사장) _ 국가가 종교에 이모저모 많이 간섭을 하는 시대가 되어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에 불안도 있는 게 사실이나 덕분에 정리를 하게 되는 유익도 있다. 각각 자기 편한 대로만 갈게 아니라 합창을 하듯이 튀지 않고 옆과 맞춰 나가야 하는데 세상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듯하다. 모든 종교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책임과 관용으로 말했다. 종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는 종교가 책임과 관용이 더 크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법과 도덕으로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 잘하자는 책임, 더 큰 관용이라는 보편적 세상의 가치 속에서 그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걸 집중하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은 불찰이라는 생각이다.

각각이 잘하면 그만이 아니라 합창하듯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에서 볼 때 이 재단에 참여한 교회들이 적다는 것은 약간 미심쩍은 부분일 것이다. 정말 제대로 된 교단이 맞는가? 이름만 걸어놓고 각각 알아서 하는 거에 불과한 것 아닌가? 최소한 한 교단이라면 국가에 정부에 대해 교회는 수준이 있다, 여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종종 우리 교단이 이사회 활동이 없고 가입 교회가 너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책임을 일깨움 받는 것이다.

 

국장 _ 재단 출연에 관련된 오해와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박병식 목사 _ 두 가지다. 하나는 전 재산을 유지재단에 출연하는 거에 대해 우리 재산을 유지재단에 다 뺏긴다는 오해이고 둘째는 재단이, 이사들이 재산권을 휘두르면 큰 교권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라 본다.

김정식 목사 _ 이사회에서, 교회가 개인이 팔아서 그렇다면 안되지만 교육관 건축 등 필요에 의해 요청한다면 어렵지 않다. 재산권에 하등의 관계가 없다. 노회장들을 모아 두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박삼열 목사 _ 그동안 당회나 교인들에게 주지가 안 되었고 이해도가 약하다. 이번 기회에 전국교회가 유지재단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생겨 동참했으면 한다. 유지재단은 사회가 볼 때는 그 교단이 공신력 있는 기관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요건에 정당히 따라 주는 것이 건강한 교단의 모습이다. 엄밀히 말해 명실상부한 교단이 되려면 교회들이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어야 맞다.

유지재단이라는 말 안에 이미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건강한 교단을 이루고 외연을 확대하며 강화한다는 가시적 목표도 있다. 다만 주로 생기는 오해는 우리가 낸 헌금으로 된 재산을 왜 총회가 가져가나 하는 생각인데 사실 신학적으로도 이런 생각은 잘못이다. 교회 재산은 교인이나 목사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 그 교회가 총회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소속돼 있다면 당연히 유지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전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신자들로서 건전하고 가당한 일이다. 한 번 출연, 가입하면 우리 교회가 얽매여 꼼짝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공동의회를 통해 얼마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지재단에 신뢰적 관계 속에서 맡겨 보호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김기홍 목사 _ 합신 출신들이 다수가 총회 유지재단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다. 교권주의의 일환이라고 오해한다. 그건 아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소속감을 갖는 최소한의 행위다. 따라서 그것이 신학적으로 건전한 것이고 지당한 것이다. 대신 실제적 설득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동참하여 교단 사랑을 실천하는 것의 의미가 설득되어야 하는데 참여케 할 실제적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노회 임원들과 만나 먼저 이해를 돕고 노회를 통해 개교회의 이해를 도출해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박영선 목사 _ 여러 방법들은 함께 생각해 보자.

 

국장 _ 유지재단 출연이 주는 교단적, 교회적 유익을 정리해 주십시오

임현우 목사 _ 교회가 얻는 유익으로는 첫째, 재단법인이 소유권자가 됨으로써 교회에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인이 주체가 되어 공신력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재산으로 인해 세상법정의 처분을 받거나 이단세력의 표적이 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셋째, 현재 개인명의로 등기된 교회의 경우, 향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제반 절차가 생략되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넷째,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 명의의 교회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교회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 순적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병식 목사 _ 현재 총회유지재단 소속 교회가 16개 교회. 출연 자산 평가액이 180억원 정도 된다. 그중에 당장의 필요성 때문이 아닌 진정으로 자원하여 출연한 교회는 절반 정도 된다. 961 교회 중 1% 정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교단에 대한 사랑과도 유관하다. 총회를 위한 헌금도 마찬가지다. 교단의 응집력, 상호 신뢰감 속에서 교단이 구속력을 가지려면 유지재단이 필요하다. 예로서 합동측이 여러 개로 분산될 때 통합측은 그대로였던 이유도 유지재단이 건실했기 때문이다.

김정식 목사 _ 혹시라도 분쟁의 위험이 있을 때 재단에 들어 있으면 안전하다. 유지재단에 든 교회는 상회의 지도를 받는다. 당회에서 결정 못한다. 교회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다. 재단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고 오히려 보호받는 일이다. 즉,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게 된다.

박병식 목사 _ 재단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가 총회적 배경으로 일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다. 교회의 중요한 일마다 재단 증명이 첨부돼야 하는데 그 혜택은 받으면서 유지재단에 출연 가입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엄밀하게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일인 것이다. 마치 출연된 것처럼 권리만을 챙기는 것이니 그렇다.

박삼열 목사 _ 재단 출연 수가 많으면 이는 소수가 휘두르는 교단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교단의 영적 운동을 힘 있게 펼칠 수 있고 소속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권리는 누리면서 의무수행은 없다는 지적이나 자책을 안 해도 된다. 결국 교회적 유익은 신학과 신앙의 성숙이다.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먼저 하여 조금씩이나마 가입 교회가 늘었으면 한다.

김정식 목사 _ 재단에 가입되어 있으면 예컨대 자동차 구입 시에도 세금을 안 내고, 교회 종교 부지를 사면 세금이 없다. 실제적 유익함도 참 많다. 그리고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교회 재산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국장 _ 최근 유지 재단 소재지를 경기 안산에서 서울로 이전하였는데 그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김정식 목사 _ 당초 사무실을 변경하며 여의치 않으면 우리 역곡동교회에 두려고 했었다. 서울은 힘들었고 경기권 여기저기 다 안 되고 안산만 되더라. 그것이 유지재단 사무실이 안산에 등록된 이유이다. 그런데 거기 교회가 문제가 있어 팔리는 바람에 반지하 성지교회로 갔다가 20여 년이 흘렀고 이번에 서울로 옮긴 것이다. 이번에 감사하게도 박영선 목사님의 주도로 옮긴 것에 감회가 새로웠다.

박영선 목사 _ 어찌 보면 중요한 사안이다. 총회유지재단 정관 제2조가 사무실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이다. 이번에 총회 사무실로 옮기는 것임에도 비용이 7,500만원이 들었다. 정부가 가능한 한 허락을 잘 안 한다. 서울 진입을 막는다. 그만큼 혜택을 줘야하므로 그렇다. 그래서 비용이 지방보다 더 비싸다. 사실 재단 법인 안에 총회가 있어야 맞는데 이제 정상화가 된 것이고 실제적 일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으니 감사한 일이다.

박삼열 목사 _ 특별히 박영선 이사장님이 뜻을 품고 앞에서 적극적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유지재단에 대해 잘 몰랐던 동역자들이 최근에 많은 이해와 사명감을 갖게 되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목회 중에 교단이나 총회에 대해 잘 몰랐다. 우리 교단 이제 40년이다. 여러모로 약하지만 이런 부분에 신학적으로도 시야를 넓히게 설득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은 참 감사하다. 전국 교회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빈다.

 

국장 _ 여러 말씀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이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영선 목사 _ 정부는 세상 질서를 위한 권력인데 모든 국민이 같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를 요구한다. 그것은 책임의 일환이다. 그들은 교회에 믿음을 간섭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세상의 질서보다 더 큰 질서와 책임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이다. 유지재단 운영은 그래서 합당한 질서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일이기도 하며 또한 그로 인한 유익도 많음을 꼭 기억했으면 한다.

 

<총회유지재단 출연조건과 절차>

  1. 출연조건

1) 재산의 종류 : 부동산(건물과 토지를 함께 출연함, 임야와 전답은 불가)

2) 소유기간 : 교회소유인 경우 3년 이상 교회로 사용 후 출연(비과세조건)

3)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소유권 이전

① 부채비율 30% 이내이고,

② 한정담보임을 확인한 후 소유권만 재단으로 이전

※ 출연 및 재산관리 등 제반 비용은 해당 교회 부담

  1. 출연시 필요 서류 및 절차

1) 출연을 결의한 공동의회 회의록

2) 교회정관

3) 출연허락청원서 : 노회 경유하여 재단이사회에 청원

4) 소유권이전을 위한 제반 서류 :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처리

① 권리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② 증여계약서, 대표자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당회원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등기위임장 등

③ 소속, 대표자, 재직, 직인증명(총회발행) 등

5) 관할세무서장의 허가서

(문의 : 총회사무실 ☏02-708-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