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과 임원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 <2>
총회장의 입장에서 본 총회장과 임원의 역할
이선웅 목사·총회장·남문교회
◈… 법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과 총회 규칙이 분명히 임원회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임원회가 모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은 것 등
의 모순은 고쳐져야 한다.
우리가 교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법 정신을 잘 살려서 총회가 폐
회된 후에는 총회장이 대외적으로는 교단을 대표하고, 총회 임원들이 일 년
동안 총회를 위해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총회임원의 역할을 선명하게
규정해 주어야 한다.
시작하는 말
저는 어떤 직분이든 일단 나에게 직분이 맡겨지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 왔
습니다. 그러나 총회장만큼은 만약 1년을 더 할 수 있는 법이 있다 하더라
도 더 이상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해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총회임원의 임무와 관련
한 두 편의 기독교개혁신보 사설을 저도 읽어보았습
니다. 2009년 4월 18일자(제538호) 사설에는 총회 임원회는 단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총회가 총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생겼다가 총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면 1년 후 새총대로 조직되는 새 총회가 회
집될 때까지 없어지는 단회적인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총회 임
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총회가 없어질 때 동시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
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5월 2일자(제539호) 사설에서는 총회임원은 현재 진행형 봉사
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먼저 글을 쓰신 분이 또 다른 내용의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논설위원이 쓰신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 총회장은 총회소집기간에는 교단의 의결기구인 총회의 사회를 맡
은 의장이 되지만 파회하면 총회에서 맡겨준 사항에 대하여 집행할 때 집행
권을 가지면서 대외적으로 교단을 대표하게 되는 것이고(중략), 총회 임원
을 치리협력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은 임원회를 집행기구의 일원으로 보기 때
문이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설 두 편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
습니다.
1. 논의의 발단
먼저 게재 된 사설(기독교개혁신보 제538호)의 중요 내용, 그러니까 총회가
총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생겼다가 총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면 1년 후 새 총대
로 조직되는 새 총회가 회집될 때까지 없어지는 단회적인 것이다라고 강조
한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사설을 읽으면서 먼저 그런 해석과 그런 주장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 곰곰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이유로 하나는 과거의 피해의식 때문이
고, 하나는 앞으로 생길지 모를 교권주의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합신 총회가 왜 태어나야 했습니까? 바로 교권주의 때문이 아니었
습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교권주의가 싫어서 이쪽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저희들이라고 해서 왜 바르게 하고 싶은 의지가 없겠습니까?
저는 “일단 총회가 끝나면 총회장도 총회임원도 원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다”라고 한 사설 내용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마음 속으로 환영하였습니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총회가 끝나면 총회장도 총회임원도
원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총회 임원들이 지방노회를 방문
하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
다. 저는 총회의 「파회」 또는 「폐회」라는 표현을 그런 뜻으로만 보지 않
습니다.
총회가 끝나면 총회장도 총회임원도 원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
만이 ‘파회’ 또는 ‘폐회’라는 말의 법 정신이 담고 있는 의미의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2. 총회 이후 총회장 및 임원의 역할
개혁신보 제538호 사설에서 총회와 총회 임원회는 단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총회 임원회는 원칙적으로 그 총회가 없어질 때 동시
에 없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총회 규칙 제4조 13항에 보면, “정책위
원회는 총회 발전과 장래를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여 총회에 헌의하며 대교
계 및 대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시 임원회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
여 실시하고 사후에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장과 서기, 합신교수 3인, 증경총
회장 5인을 특별위원으로 선출하여 협력하게 한다”라고 하였고, 총회규칙
제6조 (1)항 2)에 “치리협력위원회는 총회가 폐회된 후에 있어지는 총회적
사건에 대
하여 임원회와 협력하여 대처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고 하였
으며, 제6조 (2)항에서는 “치리협력위원은 15인으로 하되 총회임원과 정치
부장은 자동적으로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되 증
경총회장 4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총회가 끝나면서 미진안건은 임원회에 맡긴다고 결의하고 끝날 때
가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모순 아닙니까? 총
회가 끝나므로 임원회도 동시에 없어지게 되어 있다고 해놓고 임원회에 일
을 맡기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또 총회장이 일단 총회에
서 의장으로서 사회만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회적인 것이라고 한 부분도 그
렇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총회가 끝나므로 총회장
의 임무도 끝난 것인데 어떻게 다음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총회의
개회를 선언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먼저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그 임시 의장
이 새 총회장과 임원들을 선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또, 단순히 임원들이 한 번의 회의만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총회가 개회되자
마자 그
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임원들을 선출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
는 생각도 듭니다.
3. 총회장의 활동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는 제가 총회장으로 섬기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일들을 몇 가지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한기총, 한국장로교연합회, 교단장협의회 등에 총회장 또는 총회임원
들이 참석을 해야 했습니다. 또 국민일보나 방송국 등에서 교단장을 초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교단 행사에 참석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
면 합동측 총회의 기도 한국 2009 행사 때 참석해서 축사하고, 통합측 93회
총회에 참석해서 축사하고,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본 총회를 대표
해서 참석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졸업식 때와 입학식 때 교단 총회장으로서 설교하
였고, 전국교역자 수련회, 전국여전도회 연합회수련회 등에서 총회장으로서
설교해야 했습니다. 본교단과 선한 이웃병원과의 진료협약을 총회장의 이름
과 병원장의 이름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총회 소속 지교회의 행사에
도 부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우리는 총회가 끝난 후
라 총회장이 ‘열중쉬어!’ 하고 가
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상비부서 대표를 대신 보내
드려야 합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총회장이 총회를 대표해서 그런데 가면
서도 “이거 과연 가도 되는 건지? 가면서도 뒷맛이 개운치가 않더라”는 것
입니다. 당당하게 참석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어떤 때는 그런데 참
석한다고 단단히 항의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욕설까지 하더라구요.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 4개 교단 연합예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총회
임원회가 주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단에서 다 총회임원들이 대표
로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과 만날 때 우리 쪽에서도 총회 임원들이 나가야 했
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부총회장으로서 준비 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물론 본 총회 내의 관련 기관과 그리고 총회 어른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만, 분명한 것은 제주 4개 교단 연합 예배를 임원회가 주도했다는 사실입니
다. 그랬는데 그때 총회임원들이나 준비위원장이 잘못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은 총회가 폐회 된 후에 새 총회를 준비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는데
도 어째서
너희 임원들이 나서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느냐고 하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몇 달 전에 임원들이 지방노회 방문한 것
가지고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지방 노회들은 총회 때 총대가 불과 두 명 안팎 참석하는
노회들이었습니다. 한 두 노회를 제외하고는 그랬습니다. 만약 저희들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총대가 많은 수도권 노회를 제쳐 놓고 왜 하필 지방노
회를 방문했겠습니까? 저희들의 순수한 마음을 액면 그대로 좀 받아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장로회 정치의 성격상 당회가 적은 노회일수록 총대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지방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총회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얼굴도 보
여 드리고 같이 식사하며 교제도 나누고, 격려도 하고, 그분들의 말도 좀 듣
고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소외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관심
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총회가 하나 되는 일에 도움이 되
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와 법 해석을 달리하는 분들이 볼 때는 지방노회 방문이 잘
못되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
다. 전남노회가 행정
보류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을 때 저희 임원들이 여러 차례 찾아 갔었
습니다.
또 총회가 노회분립을 결정한 후에 총회 임원들이 분립하는 노회에 가서 새
로 노회를 조직하는 예배에 수종들고 총회장이 노회가 설립 된 것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전남노회를 방문할 때도 그렇고, 총회가 결정한 노회 분립도 그렇고 저희 총
회 임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총회장 되고 나서 취임사 하면서 말씀드린 것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
습니다. “저는 가급적 총회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몇 주 동안 한 번도 못 나간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나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
면서도 저는 지금까지 그것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점도 잘못되었
으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회 사무실에 나가보니까 총회서류는 다 총회장의 이름으로 발급이 되
더라구요. 개혁신보에 상비부 광고 나갈 때도 총회장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회 규칙에 보니까(제4장 총무1항) “총무
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원을 도와서 그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회계
는 본회의 모든 재정출납을 주관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총회 규칙 7조 1
항).
그렇다고 할 때 각 노회의 총회비가 총회가 열릴 때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
지 않습니까? 또 총회사무실 직원들 월급을 매월 지급해야 되구요. 그런데
도 정작 임원회는 언제 어떤 때 모일 수 있고,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는 규정이 헌법이나 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는 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실제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부분과 총
회 규칙이 분명히 임원회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임원회가 모일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해 놓지 않은 것 등의 모순은 고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애쓰면서 법 정신을 잘 살려서 총회가 폐
회된 후에는 총회장이 대외적으로는 교단을 대표하고, 총회 임원들이 일 년
동안 총회를 위해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총회임원의 역할을 선명하게
규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