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자는 탈세자인가?
박봉규 목사_한장연 사무국장
성직자들의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납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
라 30여 년 전부터 모 국회의원이 제기하여 국세청에서 여러 차례 검토했다
고 본다. 지난 6월에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종비련)가 종교인들을 과
세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에 고발했다.
종교인 과세 주장해
인터넷 경제뉴스 전문매체인 이데일리의 6월 8일 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은
재경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 가능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었는데 그 답변 내용인즉 조세당국인 재경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기
존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 졌
다. 기존 정책이란 지금까지 성직자에게 과세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과세하
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조세 당국이 성직자에게 갑근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성직자
에 대한 특혜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현행 한국 조세법으로는 명
확하게 성직자에게 과세할 근거가 없고 과세할 경우 세금 수입보다 성직자들
에게 제공해야 할 사회 보장 액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세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성직자에게 납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8조에 의거 국민
개세주의와 과세의 보편성으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는 법인세법 제18조 시행령 42조 제6호에 따라 교회 헌금은 기부금 성격이
고 종교법인에 대한 면세 규정과 현행 국세법상 성직자에 대한 납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사례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를 주장하나 이것도
종교법인의 면세규정과 자연인으로서 성직자의 분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에서 전국기독교노동조합이 예장통합교단을
상대로 소송한 총회헌법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소속 부목사
들은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소속 부목사들의 근로자성
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노조법상 근로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한 바 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성직자
들이 세금을 납부한다고 주장하나 미국에서는
한국에는 없는 종교법인법이 1908년에 제정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1951년도
에 종교법이 제정되어 있어 미국에서는 종교법인의 수입 및 고정자산 비과
세, 수익 없는 종교단체 비과세, 종교 자선단체 법인소득세 면제, 상속세 증
여세 기부재산 비과세, 교회 건축시 부가가치세 면세, 교회의 자동차 세금
비과세, 교회용 물품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며 특별히 목회자들이 생활비에
대해 갑근세는 납부하고 있으나 이는 퇴직 후 연금 혜택과 각종 사회보장제
도를 받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종교법인에 대해 국세 지방세 면세(종교용
재산 비과세,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등이 있다.
만약 한국에서 무리하게 성직자에게 과세를 한다면 갑근세를 납세하는 성직
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연금, 의료, 고용, 산재) 혜택을 정부가 주어야 하
며 기독교 목회자중 80-90%가 기본 생활비도 안 되는 월수입이 4인 가족 기
준 120만원 이하로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생계비에 위협받는 성직자에게
는 생계비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갑근세 외에 간접세인 지방세(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재
산세 등)는 납부하고 있으며 교회 건물 건축시 교회가 기반시설부담금도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부가 성직자수의 10-20%에게 과세하여 납
부하는 갑근세 수입(약 50억원정도)보다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대로 성직자들에게 과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한다.
사회보장제도 혜택 있어야
성직의 고유성과 기독교가 사회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액수가 한국 전체 사
회 헌금의 70% 이상임을 감안하고 현행 세법을 자세하게 살핀다면 물색없이
성직자들에게 납세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에서도 하루 속히
외국과 같이 종교법인법이 제정되어 성직자들이 갑근세를 납부하고 미국이
나 일본과 같이 사회보장과 연금 혜택이 주어지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