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정치개정안의 총회처리에 참고가 되기 위하여
김상도 목사(총회헌법수정위원)
I. 2000년9월총회에서 가결되어 각노회에서 수의한 교회정치개정안을 2001년9
월총회에서 총회장이 가결로 선포하였다. 후에 담당직원들의 실수로 부결을
가결로 선포한 것을 알게 되어 총회장의 긴급조치로 교회정치개정안의 시행보
류를 선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금년 9월총회는 이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II. 교회정치개정안의 바른 이해에 참고가 되기 위하여
1) 교회정치개정안의 전체적인 구조
교회정치개정안의 전체적인 구조는 현재의 교회정치구조 그대로 시행하였다.
제1장 원리, 제2장 교회, 제3장 교인, 제4장 교회의 직원으로 시작하여 이하
제13장까지 교회의 직원이 나온다. 제5장 목사, 제6장 목사투표 및 임직, 제7
장 목사전임, 제8장 목사사면 및 사직, 제9장 장로, 제10장 집사, 제11장 장
로와 집사선거 및 임직과 사면,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13장 선교
사, 제14장에 교회
치리와 치리회가 나오고, 제21장까지 치리와 치리기관이 나
온다. 제15장 당회, 제16장 노회, 제17장 총회, 제18장 교회의 거룩한 규례,
제19장 교회소속기관의 관리 및 책임, 제20장 의회(공동의회), 제21장 제직
회, 제22장은 헌법 및 교리개정으로 끝을 맺고 있다.
2) 개정 혹은 신설된 법조문들
(1) 제2장 교회에서는 제5조 지교회의 설립, 제6조 지교회의 분리합병폐지,
제7조 타교단교회의 가입 등이 신설되었는데 제6조 2항의 지교회의 폐지는 권
징조례 11장 112조를 옮긴 것이다.
(2) ① 제3장 교인에서는 제3조 교인의 권리 5항에서 “단 6개월 이상 까닭없
이 본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권리가 중지된다”에서 6개월을 1년으로
수정한 것은 제3장 제4조 3항에“교인이 본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아
무 연락없이 1년을 경과하면 그 회원권이 정지되고…”라 하여 동일한 사건
에 대하여 6개월과 1년으로 다르게 되어 있어 1년으로 통일하였다.
② 제3장 4조 교인의 이명에는 권징조례 제7장 50조 11장 109조 12장 114조
116조 등이 옮겨졌고, 제5조 타교파에 가입한 교인처리는 권징조례 7장 53
조, 제7조 교인의
자녀는 권징조례 1장 6조, 제8조 책벌받은 교인처리는 권징
조례 7장 50조를 각각 옮긴 것이다.
③ 제3장 6조 교인의 등록
해방전까지 교회는 교인의 이동을 이명서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해방후 국토
가 분단되고 한국전쟁이 일어난후 북한의 많은 교인들이 남한으로 이동하였
다. 국내사정도 많이 변하여 교인의 이동이 아주 많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명
서를 발급접수하지 않고 등록으로 이명접수를 대행하게 되었다. 벌써 수십년
이 경과되었는데 지금도 등록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같이 시행되고 있다. 법없
이 관행으로 하는 것보다 법을 제정하여 합법화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줄
로 생각되어 제6조에 교인의 등록을 제정한 것이다.
(3)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조 교회의 평범한 항존직원에서 개정안에 ‘평범한’이라는 말을 삭제한
데 대하여 반대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제2조 4항에 “위의 삼
직은 높고 낮음이 없을 뿐아니라 수직적인 상하제도가 아니고 수평적인 연립
제도이다”라는 분명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의 체제상 제목에서 ‘평범한’
이라는 말을 삭제한 것뿐이다. 보통으로 호칭에 평범한 목사, 평범한 장
로라
고는 부르지 않는다. 권징조례개정안에서는 상회, 하회라는 용어들까지도 작
은치리회 더큰치리회 등으로 수정하였다.
(4) 제5장 목사, 제4조 목사의 직임상 칭호
① 전도목사는 파송자를 분명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의 의도하는
바는 파송자는 전도목사에 대한 생활과 사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시에 감독
도 철저히 해야 한다. 무임목사의 지위를 면하기 위하여 이름만 전도목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② 음악목사라고 해도 목사가 되는 과정은 일반목사와 같다(합신졸업, 강도사
고시, 목사고시 합격 등). 음악활동이 아주 많아지고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
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음악담당 부목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5) 제7장 목사전임
제4조 목사가 이명서를 받은 경우는 권징조례 11장 110조 111조를 옮겼다.
(6) 제8장 목사사면 및 사직
① 제4조 자유사직의 시행세칙은 권징조례 7장 52조, 제7조 관할을 배척하는
목사의 처리는 권징조례 7장 54조를 각각 옮겼다.
② 제8조 목사의 복직, 제9조 정년은퇴는 신설이다.
(7) 제9장 장로
제4조 협동장로, 제5조 원로장로는 신설이다.
(8)
제11장 장로와 집사선거 및 임직과 사면
① 제1조 선거방법에 “교인수가 많을 때는 후보자를 세워 투표케 할 수 있
다.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를 신설하였다. 교인수가 많아 1부예
배, 2부예배, 3부예배 등으로 동시에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당회
를 통한 후보자를 세워 투표케 할 수밖에 없다.
② 제8조 장로집사의 복직을 신설이다.
(9) 제12장 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2조 관할, 2항에 “신학을 수업하는 목사후보생은 매학기 소속노회에 학업
성적을 첨부하여 수학보고를 하여야 한다”를 신설. 목사후보생에 대하여 노
회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신학교생활 또는 전도사로 봉직하는 교회에서
의 봉사생활, 노회에서의 지도와 훈련을 잘받아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감
독하며 지도해야 된다.
(10) 제15장 당회
제9조 당회의 폐지 신설
(11) 제16장 노회
① 제6조 노회의 직무, 3항중에서 당회록과 재판회록 검사를 13항에 신설하
여 권징조례 9장 71-77조를 옮겼다.
② 제6조의 8항 9항 10항은 시찰위원에 관한 조항들인데 현재 총회산하노회에
서 시찰위원의 활동이 미약하다. 그리하여 시행세
칙에서 1년에 한차례 이상
시찰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방문시에 목사 장로 제직들에 대한 시찰내용을 규
정하였다. 이전 헌법이 시찰위원이 목사 장로 제직들에게 무엇을 물을 것인가
를 부록에 예시하였는데 이를 참조하였다.
③ 제10조 노회폐지는 권징조례 11장 113조를 옮겼다.
(12) 제17장 총회
제6조 총회의 직무, 7항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의 시행세칙에 권징조
례 9장 71-77조를 참조하여 검사의 기준을 제정하였다.
(13) 제22장 헌법 및 교리개정에는 새로 제정되는 시행세칙의 개정 혹은 수정
에 관한 규정이 새로 제정되었다.
III. 교회정치개정안의 총회처리에 참고가 되기 위하여
1) 지난총회에서 부결인 것이 가결로 보고되어 잘못된 것을 알고 총회장이 긴
급조치로 교회정치개정안의 시행보류를 선포한 일을 먼저 총회가 인정하는 결
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다음 교회정치개정안의 부결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① 교회정치개정안중에 반대하는 조항들은 제3장 3조 5항에서 6개월을 1년으로
한 것에 대한 것과, 제4장 2조 1항에서 평범한 항존직원에서 ‘평범한’을 삭
제한 것과, 제5장
4조에서 전도목사, 음악목사에 관한 것들이다. 금번의 교회
정치개정안에는 많은 조항들이 신설 또는 개정되었으며 헌법본문의 시행에 필
요한 시행세칙이 많이 제정되었다.
② 교회정치개정안의 부결처리의 첫째방법은 교회정치개정 및 시행세칙 제정
위원들을 해임하고 새로 위원을 선정하여 맡기는 일이다.
③ 둘째방법은 기존의 교회정치개정위원들에게 다시 맡겨 반대조항들에 대한
공청회(신학교수, 증경총회장, 각노회의 노회장, 서기들의 참석)를 열어 여론
을 청취하여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 제안하게 하는 방법이다.
④ 첫째방법이나 둘째방법은 많은 시간을 소요한다. 만일 반대하는 조항들이
①항에 지적한 것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으면 기존의 개정위원들에게 맡겨
서 회기중에 그 반대조항들을 의논하여 본회의에 보고케 하여 총회가 가결하
면 총회는 정회를 하고 각노회는 10월 노회에서 수의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총
회는 그 보고를 받아 총회장이 선포하고 총회는 그 선포로서 폐회하도록 하
면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