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능동적으로 대처  한기총, 대규모 집회 및 법률고문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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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학법 능동적으로 대처 
한기총, 대규모 집회 및 법률고문단 추진 

교육당국이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에 나섬에 따라 한국교회도 본격적인 대응
에 나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지난 19일 서울 장충동 앰배서더호텔에서 각 교단 총회장 
및 총무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립학교법 대책 교단장 연석회의’를 
갖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사수본의 최근 활동경과 등을 보고
받고 개악 사학법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법률고문단 구성 등을 결의했
다. 

안영로 목사를 의장으로 열린 교단장 연석회의는 최희범 목사(한기총 총무)
의 경과보고에 이어 안건토의에 들어갔다. 연석회의는 ‘심판사건 접수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 선고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개정 사학법의 위헌소
지가 크기 때문이라 보고 헌재의 결정이 내
려질 때까지 교육당국의 정관개
정 요구에 대해 법률고문단을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의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각 교단 및 지역별 기독교연
합회와 함께 지역구별 국회의원 설득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만
간 사학수호 문제를 포함한 국정전반에 걸쳐 한국교회의 뜻을 모아 대규모 
비상구국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시기 및 장소는 사수본 집행부에 위임하
여 결정하기로 결의했다. 

안영로 목사는 “애국자와 세계 속의 지도자 그리고 국가 지도자 양성에 전
력을 기울여야 할 사학이 정부에 의해 목조임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뜻을 모아 국가백년대계인 교육 바로세우기에 나서야 할 것”
이라 말했다. 

한편 한기총과 사수본은 지난 7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과 전국교목연합회 등 사학단체 임원 및 각급 사립학교 이사장과 임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립학교법 긴급대책 연석회의’에서 정부
와 열린우리당의 독선과 더불어 재개정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한나라당의 무
기력을 개탄하는 성명서 발표하고 대규모 기도회 개최를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