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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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유죄판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최종 유죄 판결을 받
아 그간의 각종 의혹들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 목사를 믿고 따
르던 금란교회 교인들은 물론, 소속교단인 기감 측도 후속처리 문제로 당혹
감에 사로잡혀 있다.

한편 대법원은 4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
소된 김 목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고, 징역 2년6월에 집행
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을 부과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 목사에 대한 재판은 2000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서 공금유용과 배임죄 등
으로 실형을 언도 받고, 2005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교회 공금 횡령 등으
로 선고를 받은 이후 이날 최종적인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김 목사의 소속교단인 기감은 그에 대한 치리 문제로 고심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리교 헌법에는 일반법정에서 징역형 
이상 받은 자에 대해 제소해야 한다는 규
정이 포함되어 있어, 법대로라면 
감리교단 역시 김 목사를 치리해야 한다. 세계감리교대회가 불과 80여 일 남
겨둔 상황에서 기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