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단 내 치리회들의 바른 권징이 절실히 요구된다
(부제; 원고(소청인)는 죄인이 아니다. 오히려 의인이다)
권한국 목사/연청교회
싯딤에서 모압 여자들이 벌이는 우상축제에 초청을 받은 이스라엘 청년들
이 저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음행함으로 이스라엘에 염병이 퍼져서 이만 사
천 명이 죽었다. 그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이 미디안의 딸을 데리고 당당히
들어오는 족장을 좇아가 두 사람을 죽이므로 염병이 그쳤다. 그 후 하나님께
서 엘르아살과 그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주신다. 그 이유는 ‘그
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셨
다.'(민25:1-15 참고)
필자가 깨달은 권징조례의 정신은 개인적인 피해를 받은 일로 고소하는 경
우는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지만 범죄에 대한 고소는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 예로 교회 안에 어떤 범죄가 있음을 본 치리회는 고소위원을 세워 다스려
야 하며 그 죄를 방치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제2장7조(96년판 헌법)
또 제9장 76조에는 노회가 관할하는 당회가 교회에서 행해지는 죄를 방치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를 묵인하지 말고 직접 처리 하도록 명시하고 있
다. 고소를 장려 한다는 말을 굳이 설명하자면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공동 책
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교회의 거룩함과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것이요. 교회를 성결하게 하기 위함이요. 죄를 범하는 자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일이기 때문이다.(제1장2,3조) 바로 하나님을 위해 질투해
야 한다는 말이다. 결코 고소를 죄악시하면 안 되는 이유이다.
경북노회록을 보는 중 어떤 재판기록을 보았다. 그것은 목사의 전횡에 대
한 고소장인데 노회는 재판국을 설치하였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는 다짐도 기록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내용을 살펴보니 원고들
에게 심문한 내용이 오히려 피고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자세한 것은 모르나 피고는 가벼운 책벌을 받았고 재판국은 기소위원을 세워
원고들을 고소하여
더 중한 벌을 주었다.(경북노회제작 경북노회록 C.D 3
집) 위의 재판기록에서 나타난 것처럼 교회에서나 각 치리회에서 고소(소청)
한다면 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보며 특히 목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죄악
시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오늘날까지 전통
적으로 지켜온 고소의 참 뜻을 왜곡한 재판기록이다.
필자는 오래 전에 총회 노회록 검사부에서 봉사한 적이 있다. 어느 노회 노
회록에서는 선배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교리적 오류를 지적한 두 명의 목사를
임원회가 면직하고 노회록에 기록한 것을 보았다. 정식 재판도 없이 노회결의
를 무시했다고 회의석상에서 목사를 면직시킨 기록, 여러 번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고 면직시킨 내용도 있었다. 당시 노회록 검사에서 나타난 노회들의 권
징하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교리적 잘못을 지적해도 그 대상이 목사일 경우
는 성직모독처럼 취급하거나 노회나 총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엄청난 잘
못처럼 취급되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참된 교회의 표지중 하나가 바른 권징의 실시라고 배웠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범죄는 그것이
치리회이든, 교회의 직원이든, 일반 교인이든
그리스도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당연히 전 교회(노회, 총
회)에 퍼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질투로 지적하고 고쳐나가
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동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속죄하
는 일이다. 오늘 우리 교단내의 여러 치리회들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회
원들의 범죄를 방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죄가 전
국교회에 누룩과 같이 퍼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04년에는 우리 교단 내 모
든 치리회들의 바른 권징을 절실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