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리회의 권위는 한 교회, 한 회원들이 존중되어질 때 세워진다 권한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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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리회의 권위는 한 교회, 한 회원들이 존중되어질 때 세워진다

권한국 목사/ 연청교회 

제1회 경상노회록(1931년)을 보면 “안동목사 오월번 연위득 김영옥 진주목
사 맹호은 라대벽 제씨의 출석치 못하는 편지를 회장이 서기로 낭독하매 회중
이 그 참석지 못함을 금번에 받기로 하니… 이후에는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
고 서기에게 위임하여 편지하기를 가결하다.” (경북노회제작 경북노회록C.D3
집) 위 기록을 통해 당시 노회의 권위와 회원들의 자세를 볼 수 있다. 부득이
한 이유가 없이 총회나 노회에 결석한다는 것은 그 공의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다. 

필자는 지난해 여러 부서를 섬기게 되어 자주 서울에 올라가게 되었다. 새벽
부터 기차를 타고 총회 사무실에 가보면 정한 시간이 되어도 오지 않아 기다
리기도 하고 또 성수가 되지 못해 회의도 못하고 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있었
다. 오늘의 우리 총회는 총대들이 총회 상비부의 일을 소홀히 해도 또 다음 
총회에 총대가 되고,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또 그 부서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제88회 총회회의록을 보니 개회시 서기가 호명한 총대가 재적 164명중 
목사 장로 합이 113명이었다. 자그마치 51명이나 결석하였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총회가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총회가 결의
한 일에 대해 전국 교회들의 협력이 잘 안 되고 있다. 어떻게 우리 합신 교단
이 이런 모습이 되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 총회 규칙 2장 4조 2항에 “각 부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며 매년⅓씩 
개선하되 비회원도(비총대) 기득권을 인정한다.” 는 내용이 있다. 우리 교
단 내 노회들 대부분이 노회장이나 서기는 자동 총대이므로 총대로는 1년 밖
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3개년의 임기를 다하지 않은 총회 상비부
원은 총대이든 비총대이든 총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 일의 연속성을 깨뜨리
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성수문제가 생기기 때문에도 그렇다. 

어느 해 총회에서는 비회원들의 결석으로 인해 조직을 못하는 상비부가 생겼
다. 총회의 한 부서가 조직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
자 조직보고를 하다 
말고 그 자리에서 각 노회장들을 불러 3년의 임기조항을 무시하고, 또 본인에
게 확인도 없이 비총대인 부원들을 총대로 바꾸는 일이 벌어졌다. 

총회 스스로가 규칙을 어기고, 또 비총대라 하지만 총회를 위해 일하고 총회
를 세워나가는 상비부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서슴없이 한 것이다. 그리고
도 총회는 아무런 느낌도 죄송한 마음도 가지지 않았다. 그 다음 해부터는 아
예 공천부에서 3개년의 기득권은 무시해 버리고 미리 비총대를 총대로 바꾸
어 보고하였다. 

물론 총회석상에서는 비총대의 이름을 부르며 총대로 바꾸는 그런 부끄러운 
일은 없어졌다. 총회가 정말 은혜스럽게 일을 처리한 것인가? 아니다. 이러
한 자기 부원 하나 하나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 총회
인데 어떻게 총회를 존경하며 주를 위해 일하듯 충성할 마음을 가질 수 있겠
는가? 

우리 총회에 한번 참석한 비총대 목사 장로 대부분은 자기가 상비부원이라 할
지라도 으레 참석하지 않는다. 아무리 상비부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비회원으
로서 정회원처럼 행세하는 것 같은 낮 뜨거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존경받고 권위 있는 총회를 갈망하는 노회들로부
터 좋은 헌의가 올라오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가을에 열리는 제89회 총회는 
총회규칙이 수정되든지 아니면 비총대들에게도 언권회원의 자격을 준다든지 
하는 이 비총대 회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2004년 
우리 총회에게 전국의 목사 장로들과 전국교회 성도들로부터 칭송과 사랑을 
받는 모습을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