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도 재산_박정인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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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코드맞추기

게임 아이템도 재산

박정인 집사·강변교회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자녀와 함께 M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를 키워온 한 
유저는 몇 주 전 게임을 하려고 접속한 순간 자기가 키워온 캐릭터가 깨끗
이 지워져 버린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공들인 시간이며 애정을 쏟아 키워
온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다 사라진 것이다. 그의 캐릭터는 140대의 높은 
레벨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게임머니로 20억에 상응하는 것이었
다.

어느 날 사라진 값비싼 아이템들

온라인 게임이 인기를 얻고 그 저변이 확대되면서 게임사와 유저들 모두에
게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온 것이 해킹이다. 초기에는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
던 피해자가 최근 들어서는 한 게임에 있어서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
례가 하루에도 수백 건에 이르게 되었다. 
해킹으로 인한 피해는 초기에는 단순히 다른 유저의 계정에 접속해 들어가
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에서 출발해서 최근에는 아이템을 송두리째 
가져가
는 형태로 변화 되었다. 초기에는 해킹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을 요
하는 것으로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요즈음에는 인터넷
을 통해 해킹 전문 카페가 있을 정도로 해킹 프로그램 등이 보편화되어 있어
서 누구나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게임의 아이템 자체
가 단순히 게임 상의 아이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면서 얼마든지 현금화 될 수 있게 되었다.
M온라인 게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레벨의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의 가격은 대략 게임머니로 10억에서 20억 정도이며 간혹 그 이상이 되는 경
우도 있는데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70만원(게임머니 10억이면) 
정도의 금액에 해당된다. 앞에서 언급한 그 피해자는 곧 경찰에 신고했고, 
얼마 되지 않아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놀랍게도 범인은 중학생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해킹프로그램을 쉽게 다운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별 생각 없이 남의 캐릭
터를 삭제하고, 아이템을 빼내왔지만 이 일로 인하여 그 학생의 부모는 500
만원의 돈으로 피해자와 타협을 해야
만 했다.
이미 아바타가 보급된 지 10년이 넘은 지금 게임에서는 물론이고 인터넷상에
서만의 사용을 위해 금전적 지출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현
상이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개발된 게임 중에는 게임 상에서 토지나 가옥
을 임대하고 매달 일정금액의 임대료를 실제로 지불해야만 하는 시스템을 갖
고 있는 게임이 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유
저들은 기꺼이 임대료를 지불한다.
우리는 아직도 실물만이 돈으로 지불하고 매매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것 특히 인터넷 상에만 사용되어지는 가상의 것들을 위해 매달 
일정액을 지출한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
상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안에 자기 소유의 땅과 집을 짓고 가구를 들
이고, 온갖 장식을 하는 시대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치장을 하고 그 속에서 생활
하고 때론 무기를 가지고 사냥을 한다고 할 때 보다 가치 있는 아이템의 보
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금이 들어가야만 하게 (게임사들의 영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져있다. 때로 이런 아
이템은 곧 바로 시장에서 
그 물건을 찾는 다른 유저들과의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거래된다. 즉 환금성
이 있는 것이다. 
한때 인터넷 상에서 아이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들을 차단한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현금을 들여서라도 아이템을 얻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는 한 눈에 보이든 안보이든 거래는 이루어질 것이며, 사실 아직까지 그러
한 사이트는 여전히 활발한 거래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
지 않든 갈수록 이런 추세는 더 보편화 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 인식은 그 추세를 따르지 못해서 소유나 해킹에 대한 개념이
나 문제 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빠르게 변화해 가는 인터넷 문화
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데서 오는 문제이겠지만, 머지 않아 아이템에 대
한 개인 소유권, 즉 재산으로의 가치가 성립이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
고 해킹은 도둑질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처벌될 것이다.

아이템 해킹도 처벌의 대상돼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범하게 되는 오류가 없도록 우리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호기심으로 피해를 주
고 또 스
스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