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의 의미_조석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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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단상<26>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의 의미

“근로 조건 환경 개선에 교회가 앞장서야” 

조석민 목사_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신약학교수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법(最低賃金法)을 제정(制定) 공포한 것은 1986년 12
월 31일이며, 이 제도를 실시한 것은 1988년 1월 1일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최저임금이란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지만 당
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저임금 근로자 256만 6천명

정부는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했으나 저임금(低賃金)이 없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
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최저임
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졌던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의 법적 효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일률적이고 통일적
으로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예외가 되지 않으
며, 연소근로자 또는 고령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는 법으로 명시해 놓았다. 
금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경영계가 제시한 올해보다 5.8% 줄어든 3,770
원의 삭감안과 노동계가 제시한 올해보다 28.7% 인상된 5,150원의 인상안을 
두고 수차례의 토론이 있었지만 아무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2009년 6
월 29일 오후 7시부터 30일 새벽까지 전원회의를 열어 공익위원 조정안에 대
한 투표를 통해 2010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7월에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준 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
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이런 결정은 올해 말까지 적용되
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4천원보다 2.75% 인상되는 것으로, 외환위기를 겪었
던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0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50%가 훨
씬 넘는 저임금 근로자 256만 6천명이 새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
했다. 이번
에 결정된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
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월급 85만 8천 990원을 의
미하고,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월급 92만 8천 
860원을 뜻한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
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
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
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약 5:1-5)라고 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밭을 가진 부자 지주(地主)가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
게 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오늘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착취한 것에 해당한다.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
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땅에서 사치와 방종으로 자신만 살찌우
는 부자들에게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
는 이유를 제공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업을 하며 근로자를 고용한 사
업주들이 귀담아 듣고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간당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이 근로
자와 그 가족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
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사용자의 자유권을 착취하는 법이라며 사업주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약탈한다는 말 같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인간들이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정부는 2009년 3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2년간 한시적인 규제유예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최저임금제도 2년간 유예 검토를 거론했다.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유예 또는 폐지 검토 발언은 이명박 정권의 친재벌(親
財閥), 반서민(反庶民) 성격
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경
제위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 유예를 검토한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이와는 달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20개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로 ‘201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5달러 
인상(2008년 현재 6.55달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10년도의 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의 결정과 함께 목회자들은 교회에 출석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과 근로 조건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지 깊이 인식하고 그들을 돌보며 섬겨야 할 것이다. 
자신의 교회 안에 성도인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가르칠 필요
가 있다.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중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 주식
회사처럼 무더기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교회 안의 성도 가운데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
하여 이익을 남긴 돈으로 십일조와 다른 여러 종류의 헌금을 하지 않도록 가
르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도 속에서 결정된 4,11
0원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며 이 땅에서 근
로자가 가장 기본적인 최저의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일에 교
회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터무니없이 낮은 최
저임금으로 자기 개발은커녕 당장 급하게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문제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 생활 유지할 수 있어야

희망을 갖게 하는 최저임금제도가 아닌 당장 먹고사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
는 최저임금제도는 올바른 제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