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豫算案) _조석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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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豫算案)

조석민 목사_에스라성경대학원대학교 신약학교수

“턱없는 예산, 결코 믿음의 행위라 할 수 없어”

매년 이맘때쯤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하
게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규모 있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
치고 있기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삶의 계획을 세운다. 

예산안은 절제된 규모 갖춰야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잠언 16:1, 3, 표준새번역). 이
런 점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 년 
동안의 살림살이에 대한 새해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올바
른 일이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생각과 우리
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겸손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
아야 한다. 
정부도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하였고, 심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
다. 예산안은 수입 지출의 균형과 더불어 씀씀이가 얼마나 유효 적절한가를 
세심하게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특별히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하
여 세수(稅收)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지출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예
산안을 다루는 일이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 규모는 숫자상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일
반 서민들이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의 예산안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한 근거
가 제시되어야 한다. 
더욱이 일반 국민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전달되는 분석 평가된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만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안은 세부 항목
에 대한 투명성과 그 근거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 
신문 지상을 통해서 현재 알려진 정부의 예산안 가운데 최대 쟁점이 되고 있
는 부분은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하천 정비 사업비 7,900억 원
이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홍수 대비용 물길 정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한
다. 
신문을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
산 내역이 어떤 강의 어떤 사업에 얼마
를 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전체 예산은 금년의 예산(1,836억 원)
과 비교해 볼 때에 비해 무려 243%가 늘어났으며, 4대강 가운데 낙동강에 전
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4,469억 원이 책정돼 있다. 
그래서인지 이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가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국회는 이런 점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예산을 신중하게 확정해
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는 4대강 정비 사업 예산에서 숨어 있는 부분을 철저하게 찾아내
야 하며,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삭감된 예산은 경제위기를 맞아 고통을 당하게 될 사회의 가난하고 어려운 
계층을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복지 예산 등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
다. 
교회의 새해 예산안도 이런 점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을 확정하는 일과 일반적
인 원칙에서 크게 다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새해 예산안도 그 항목
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이며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더
욱이 예산을 세
운 항목들과 함께 수입 부분을 고려하면서 꼭 필요한 지출 계
획을 세워야 한다. 
교회의 새해 예산안에서 항상 어려운 것은 수입보다 거의 대부분 지출 부분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출 예산안 가운데 담임목회자 및 여러 사역자들
의 한 달 생활비에 해당하는 교역자 사례비 책정이 가장 어려운 항목일 것이
다.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자 사례비 항목의 지출 예산안을 논의하며 결정하
는 가운데 일반 성도들 또는 장로들과 목회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
어내기도 한다. 
교회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새해 지출 예산 항목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어
떤 항목보다 담임목회자와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의 생활비이다. 교회의 한 
교육 부서를 맡아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결혼한 경우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처와 자식을 부양해야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지출되는 한 달 생활비 명목의 사례비는 한 부서만 책임지고 있고, 일주일
에 한번만 사역하는 소위 파트타임(part-time) 사역자라고 해서 최저 생계
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인 경우가 너무 많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받는 한 달 사례비로 실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액수이지만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 부분을 말하
지 않고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지출되어야 하는 한 달 생활비 지출 예산은 최소한 매
년 이맘때쯤이면 정부가 발표하는 한 달 최저 생계비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
이다. 교회의 사역자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교회가 지
출 예산을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턱없이 낮은 예산을 세워 놓고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행위
가 될 수 없다. 
교회는 사역자들에게 그들이 일한 노동 시간의 대가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불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역자들은 단순한 시간 노동자가 아니고 소
명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교회에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지출되는 한 달 생활비를 회사원들에게 매월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월급이나 봉급으로 말하지 않고 교역자 사례비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
다. 

하나님의 은사 골고루 나눠야

하나님
께서 새해에도 우리에게 쌓아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기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