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문화강좌 합법” 판결 확정 동부광성교회 최종 승소…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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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문화강좌 합법” 판결 확정

동부광성교회 최종 승소…평생교육법 개정 추진

 

 

교회가 운영하는 문화강좌가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났다이로써 그간 학파라치의 신고로 위축됐던지역사회를 위한 교회의 문화강좌 운영이 다시금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에 위치한 동부광성교회(김호권 목사)는 지역사회에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문화강좌를 해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아 왔다.

 

문화강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와 지역이 하나되는 접촉점이 되었고 지역선교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경 학파라치에 의해 불법 학원으로 신고 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되어 의정부지법으로부터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문화강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후 동부광성교회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지난 8월 9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10월 19일 2심에서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기각했고 검사가 기일 내 항소하지 않으므로써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강좌내용과 교육시설 등으로 보아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소에서 제외되고기소된 미술 등의 강좌 프로그램도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종교활동 내지 취미활동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전국의 교회가 문화선교사역으로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명한 법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남양주지역 최재성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동참하여 지난 9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이 법이 법사위와 국회를 통과되면 교회는 합법적인 평생교육시설로 문화선교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_기사1-문화강좌 합법.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