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연 용역 관련 행정소송 제기
기독교대책위, 국가인권위 정보공개 요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종립학교 내 종교차별 실태조사를 위해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 종교편향 기독교대책위원회가 용역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교편향 기독교대책위는 “종자연에 용역을 맡긴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 전모를 알 수 있는 정보공개가 필수적이나 국가인권위가 이를 여러 차례 거절해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독교대책위는 또 기독교 종립학교와 타종교 종립학교에 종교편향적인 조사를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도 국가인권위가 종자연과 용역계약을 맺은 배경과 경과를 요청했다.
교회협은 또 종자연 사업이 특정종교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국가인권위가 사전에 알았는지, 늦게라도 종자연의 종교편향성을 조사항 의향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으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종교차별과 학생인권의 침해는 학생선발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