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통과 ‘기타소득’ 징수 반대여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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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국무회의 통과

기타소득’ 징수 반대여론 높아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종교인이 종교기관에서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한편소득의 80%는 소득공제 성격의 필요경비로 인정했다이는 일반인이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10분의 1에 불과한 적은 금액이고이것 역시 종합소득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의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어 교계와 정부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독경영연구원은 지난 10월 28일 서울 동대문 중앙성결교회에서 창립기념세미나를 열고 현 종교인 과세 방침에 대한 문제와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최저생계비로 생활해오던 목회자들이 혜택없이 세금 부담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 징수가 아닌 당초 취지대로 근로소득세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계사는 또 종교인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이뤄질 시 과세 체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기적으로 받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인데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사례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다시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보고하는 혼란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한편 교계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목회자 납세에 대한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대책위는 정부가 자발적 납세만 받고 현재의 종교인 면세방침은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교인 과세가 기독교 통제와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