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
한교연 등, “동성애 확산 우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6일 동성혼과 연관된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동성커플은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세금 ▲상속 ▲사회복지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결혼보호법은 지난 1996년 미 상․하원에 의해 가결된 바 있으나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무력화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동성혼 지지자들은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위기가 한껏 고무된 상황이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 6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은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동성결혼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주에 걸쳐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결정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동성애 동정여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소수자의 인권과 동성애의 법적 허용은 전혀 별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또 로마서 1장 27절을 근거로 “동성애와 동성혼은 성경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세워진 미국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 결정”이라며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비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은 국민 전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