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혼보호법 위헌 결정 한교연 등, “동성애 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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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보호법 위헌 결정

한교연 등, “동성애 확산 우려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26일 동성혼과 연관된 결혼보호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미국 내 동성커플은 기존에 보장되지 않았던 ▲세금 ▲상속 ▲사회복지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간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결혼보호법은 지난 1996년 미 상․하원에 의해 가결된 바 있으나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무력화 되어버렸다이에 따라 동성혼 지지자들은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분위기가 한껏 고무된 상황이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 6월 27일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은 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동성결혼이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주에 걸쳐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결정임에는 틀림없다면서, “우리 사회 일각에도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동성애 동정여론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소수자의 인권과 동성애의 법적 허용은 전혀 별개 사안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교연은 또 로마서 1장 27절을 근거로 동성애와 동성혼은 성경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김승동 목사)도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세워진 미국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 결정이라며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비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은 국민 전체에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