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선 황승기 목사 등 징역형
검찰, 찬송가 출판 관련 실형 구형
검찰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대표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찬송가 출판권 관련 형사재판(2011고단6258사건) 2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이사장 이광선 목사와 전 이사장 황승기 목사에 대해서는 징역형 2년을, 전 총무 김상권 장로와 김우신 장로에 대해서는 징역형 1년 6개월을, 성서원 김영진 대표, 아가페출판사 정형철 대표, 생명의말씀사 팀선교회 재단이사장 김재권 목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성서원, 아가페, 생명의말씀사, 두란노의 4개 출판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용조 목사는 검찰의 기소 전에 타계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이번 재판(형사 3단독)의 선고일자는 3월 29일로 정해졌다. 이 사건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와의 출판계약 및 합의를 어기고 생명의말씀사, 두란노, 성서원, 아가페 등으로 하여금 불법출판을 계속하도록 하여 민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검찰의 정식 기소에 이어 실형 구형은 재단과 4개 출판사의 거래가 불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이사장 이광선, 서정배)가 출판계약 기간 이후의 출판을 문제 삼아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를 형사 고소한 사건은 지난 2월 20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공소권 없음 처분의 이유는,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21세기찬송가’의 저작권을 법인 이전의 찬송가공회로부터 승계하지 못했다는 것으로써, 이번 판결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존립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 찬송가공회의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