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사이비 규정·해제 원칙 모색
예장합동, 공청회서 전문인 의견 모아
대한예수교장로교 합동총회(총회장 김삼봉 목사)는 지난 2월 17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총회 이단사이비 규정과 해제 공청회를 열고 교단 차원의 이단 관련 원칙을 모색했다.
이날 ‘이단규정 및 해제에 관한 성경 및 신학적 고찰’을 제목으로 발제한 정일웅 총장(총신대)은 “이단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디까지나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근거가 우선”이라며 “이단을 규정하는 일은 교회공동체가 공회(총회)를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단규정 및 해제에 관한 교회사적 고찰’을 발제한 심창섭 교수(총신대신대원)는 이단 규정과 해제에 적용할 수 있는 10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이단의 영혼을 치유하는데 역점을 둘 것 ▲이단의 판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진행할 것 ▲이단의 정죄는 이단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할 것 ▲이단의 판결은 변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보장할 것 ▲이단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인을 통해 이단의 신학사상과 신앙을 검정할 것 ▲이단을 규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만들 것 등을 강조했다.
‘목회적 관점에서 본 이단 규정 및 해제’를 주제로 발제한 정준모 목사(성명교회, 대신대학교 교수)는 “이단의 종류와 거짓 교리의 특징에 대한 평신도 교육을 통해 영적재무장을 하고 교리상의 혼란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 대해 깊은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단규정 및 해제에 관한 주요 타 교단 현황 비교분석’을 발제한 박호근 목사(예장합동 이대위원장)는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단들에 대해 특별한 연구나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장합동총회 이단사이비 규정 및 해제에 대한 규칙 제안서 초안을 공개하고 차후 내용을 보강해 한국교회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단 해제와 이단 상담’을 주제로 발제한 진용식 목사(예장합동 이대위 연구분과장)는 이단에 빠졌던 신도를 회심시킬 때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이단자들의 신앙고백이나 그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를 했는지, 이단 상담의 과정을 철저히 이수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