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기총, 국가인권위 결정 등 규탄 

0
10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한기총, 국가인권위 결정 등 규탄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동성애 허용입장에 대해 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인권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및 군형법 제92조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동성애 문제는 최근 한 드라마에 표현된 동성애 논란과 최근 국가인권위가 “군대 내 동성애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데서 불거졌다. 현재 국방부와 군내 동성애 관련 체험이 있는 전역자들, 동성애 허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전투력, 군기, 결속력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날 한기총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헌법재판소가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의견들로 판단의 오류를 갖지 않고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는 신중한 판결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동성애차별금지법’(소수자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 삽입)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한기총 인권위원회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부위원장 김규호 목사)는 성명에서 “국가인권위는 군대 동성애문제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일부 진보적 시민단체들의 입장만을 경청함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동성애에 대해 반대한다고 발언하거나 종교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죄라고 설교, 강론, 설법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실정법으로 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성적 취향은 윤리도덕, 종교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동성애 문제는 윤리와 도덕면에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