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옥주(은혜로교회) 측의 만행을 규탄한다
지난 1월 6일 본 교단 신년하례회에 무단 침입하여 행사장에 있던 인사들을 향해 무차별 밀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던지며 폭력 행위를 저지른 신옥주(은혜로교회) 측의 만행을 규탄한다.
이날 만행은 우리 교단이 지난 99회 총회에서 신옥주(은혜로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조직적으로 행한 것으로 이것은 엄연히 법을 유린한 만행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리 교단의 입장을 지지하는 교회들과 이를 보도한 방송국 등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공교회에 대한 도발이며,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을 향한 테러와 다를 바 없다.
공적인 교단이 어느 한 단체나 개인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교단의 권한이며, 이것은 본 교단 소속 교회와 교인들을 거짓 교리로부터 보호하고, 이단에 빠진 교회의 교인들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이다.
만일 해당 단체나 개인이 자신의 이단 규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에 대한 신학적인 해명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아니면 해당 단체나 개인에 대한 공교회의 규정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주의주장을 철회하며 개선의 정을 실천하여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것이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나 개인이 마땅히 공교회의 지도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이며 이로써 교회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미 은혜로교회 측 대표들은 본 교단의 총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본 교단은 이들과 회동할 약속 시간까지 서로 정해 놓은 상태였다. 이렇게까지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밀가루와 계란 등을 준비하여 조직적으로 본 교단의 신년 하례회를 방해한 것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폭력적인 범죄이며 불법 행위로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은혜로교회와 관계자들은 본 교단 및 한국교회 앞에 엄중히 사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어떤 방법으로든 공교회를 상대로 폭력 및 비방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언론 보도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법당국은 이들의 만행을 엄중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차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