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강흥복 감독회장 직무정지
법원, 선거상 하자 이유로 가처분 결정
지난 8월 선거를 통해 새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등 교단 정상화가 기대됐던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새 감독회장으로 선출된 강흥복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10월 18일 김국도 목사측이 감독회장에 당선된 강흥복 목사가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하거나 감독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자가 지난해 7월 6일 조정으로 권한이 종료된 만큼 선관위를 조직할 만한 법적 권한이 없었고 ▲고수철 감독이 피선거권자로 등록해 선거를 치뤘지만 이미 교회를 떠난 만큼 감리교회법상 교회 담임자만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정한 것은 절차상 위반이라고 적시했으며 ▲김국도 목사측의 투표방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실시했다고 감리교 본부가 주장한 우편투표도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감리교는 교단을 대표하는 수장 자리를 놓고 또 다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기감 각 연회 감독들과 11월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각 연회 감독 당선자, 평신도단체 대표들은 20일 긴급회동을 갖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교단 대표 공백사태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과 총회 개최 청원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으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연회는 감독 당선자 신분으로 업무를 교대하고 10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본부 임원은 내규에 따라 각 부서 선임부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24일부터 한 주간을 감리교 금식기도주간으로 선포하고 전국의 감리교회가 금식기도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