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개혁안’ 실행위 통과 대표회장 임기 2년…총회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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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개혁안’ 실행위 통과
대표회장 임기 2년…총회서 선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선거제도 개선안 등을 담은 개혁안이 실행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기총은 지난 6월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지난 5월 25일 정회된 실행위원회를 속회하고 임원회에서 발의한 법규개정안을 일부 수정,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지난 6월 9일 명예회장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시되었고, 실행위원회 토론에서 선거관리규정 일부를 수정하자는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전격적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규개정안은 ▲대표회장을 실행위원회가 아닌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하며 ▲특별시와 광역시·도의 지역연합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일부를 상설위원회로 개편하고 사무처 조직 편제도 바꾸었다. 실행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주요 내용은 선거인단을 볼·구슬 등으로 추첨하는 간접 선거방법과, 청년대의원과 총회 대의원 수를 임원회 결의로 2배수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문제로 지적돼 온 금권선거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기총의 이번 법규개정은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변화발전위원회가 초안을 만들고 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달 실행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회의자료가 회의 당일 배포되어 회원들이 개정 내용에 대해 숙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속회에서 심의를 마친 것이다.

 

한편 개혁안 중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은 실행위원회를 통과된 날부터 시행되며 정관의 경우에는 6월 24일 임시총회에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