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교육 위법” 강의석 승소
사학 종교교육 보다 개인 신앙자유 중시
대법원이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이 위법이라며 학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
했다. 대광고 종교교육에 반대한 강의석(24)씨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약 6
년 만에 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22일 강의석 씨가 사립학교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가 패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가 평준화 정책에 따라 입학
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교리를 전파하는 종교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들
에게 대체과목을 선택할 기회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종교교육에 관해 사전에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
지, 또 학생들이 불이익을 염려하지 않고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강 씨는 “당연한 판결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면
학교에 돌려주겠다”며 자신의 주장은 종교사학이 종교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
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교목전국연합회와 기독교학교연합회 등 기독사학들은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킬 수 없도록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독교 사
립학교들의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