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서대문측, 재산권 분쟁 승소
서울고법, 양평동측 항소 기각 판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재산권 분쟁에서 기하성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 목
사)가 다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기하성 양평동측(총회장 조용목 목사)이 서대문측을 상
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 항소심에 대해 ‘교단 통합이 이루어졌다
고 볼 근거가 없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사단법인 해산 및 병합규정을 준용, 민법 제78조
를 인용해 교단 구성원인 교인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기하성 3
개 교단이 해산되거나 통합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기하성 통합측과 수호측은 3분의 2이상의 지방회 결의를 거쳐야 해산 및
통합이 유효하며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그 결의는 무효인 바, 통합측과 수호
측이 통합의제로 지방회 결의를 거치거나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했다는 증거
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하성 서대문측은 양평동측
과의 정통성·재산권 싸움에서 다시
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더불어 기하성 서대문측과 여의도총회측의 통
합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양 교단은 앞서 통합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양평동측의 반발로 법원 판결까
지 통합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