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 교회에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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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외에서 국내 교회에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질의)

[질문] 
저는 미국에 7년째 거주하고 있고,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 한국에서 다녔던 모교회에 8,000달러 상당의 음향물품들을 이곳에서 구매
하여 기증하고자 하는데, 제가 보내는 물품들은 기부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업목적이나 개인이용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비영리 목적의 종교기관에 기
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도 적용하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 613716,2009.03.02) 
종교의식ㆍ자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사원 기타 종교
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
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나,

귀 상담의 경우, 사업목적이나 개인 이용 목적이 아닌 순수하게 비영리 목적
의 종교기관에 기부하는 경우 일지라도 관세가 면제되
지 않으므로 부가가치
세도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