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개인이 교회에 땅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교회가 다시 그 땅을 매각하
여 다른 땅을 매입할 때의 세법
[질문]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땅을 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하시려고 합니다. 교회에
서는 증여받은 땅을 팔아 교회건물 부지로 적합한 다른 땅을 매입하려고 합
니다.
1) 무상으로 증여할 때 아버님 개인이 내셔야 하는 세금이 있나요?
2) 교회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으로 증여받은 땅을 활용해야 증여세가 면제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땅을 3년 내에 매매할 경우 역시 증
여세가 면제되는 건가요? 증여받은 땅을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
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타,2008.12.0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공
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직접 공익
목적사업이라 함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
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
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아버님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교회에 출연하고
교회는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0%, 2
년 이내에 60% 3년 이내에 90%를 교회부지의 취득에 사용하는 등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토지를
무상으로 출연한 아버지는 부담부증여(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
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함)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등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