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외국에 파송한 교회에 낸 헌금의 기부금 소득공제 여부(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
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A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 B교회를 설립하였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였
습니다. 중국의 B교회에 출석하는 한인이 각종 헌금을 하였고 기부금 납입
증명을 요청합니다. 중국에 있는 B교회는 현지 사정상 중국 당국에 등록되
어 있지 않은 소위 지하교회입니다.
[질문]
중국에 있는 B교회 명의로 기부금납입증명을 발행하고 B교회가 A교회 소속
의 중국 교회라는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
습니다.
[답변] (국세청고객만족센터,2009.01.05)
귀 상담의 경우, 외국에 있는 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
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