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교회 예배실 유료 선교원으로 운영하면 세금내야
[사실관계]
건축물을 교회의 예배실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는 장애아, 입양아, 빈곤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선교원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의 부
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회차량 및 공과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종교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미 비과세하
였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관청에서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판단]
과세관청은 교회가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과세관청 세무
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 쟁점 부동산에서 원아 25명과 교사 4명(보조교사 1
명 포함)이 있는 유료 어린이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
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였으며 평일
에는 사용하지 않는 예배실 일부를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선교
r
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종교용(어린이선교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지만, 25명의 원생은 연령과 반에 따라 130,000원에서 250,000원까
지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가정형편이 불우한 아동
과 장애아ㆍ입양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어 공익성과 선
교 및 신앙심 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은 일반 보육시설과 같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선교원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
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에
서 이미 비과세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
다고 할 것입니다. (행심2006-123, 200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