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고유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실제로 기부금(헌금)을 받은 종교단체인 개별 교회로서
자체적으로 고유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고유번호가 없는 2종류의 경우
가 있습니다.
[질문1]
실제로 기부금을 받은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임에도 개별교회 총회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①허위
「기부금영수증」에 해당되어 발행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②
기부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근로소득자는 실제와 다른 허위 「기부금영수증」
이라하여 기부금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교회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
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기부를 받은 자가 발급하는 것이므
로
개별교회가 실제 기부금을 받고도 개별교회 명의가 아닌 총회 고유번호
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되며, 기부금영수증이 실지와 다르므
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먼저 기부금공제대상단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부받은 단체의 사업
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다 하더라도 「기부금영수증」에 기부받은 단체
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기부금공제」가 가능합니
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단체의 사업자번호나 고유번호를 우선 기재하여야 하
며, 당해 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할 것
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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