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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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되
나, 종교법인이 취득하는 사회복지시설용 부동산(양로원, 보육원)은 취득
세, 등록세 과세대상입니다

[질문]
종교 재단법인이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지방세법 제107조와 그 제1호에서 제사, 종교 및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
7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
회복지법인과 양로원?보육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취득
세, 등록세 비과세되는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양로원 등에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기 규정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되어 취득
세,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종교 재단법인
이 취득하는 사회복지시설용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
습니다. (지방세정팀-2669, 2005.09.13) 

따라서, 종교단체 법인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록
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고, 종교재단 법인의 정관에 사
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사실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어떠한 사업, 
예를 들어 부동산임대업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종교법인이 
보육시설을 취득 한 경우에는 종교용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6917,2007.07.25)

부천평안교회 이근재 안수집사 (kj3669@naver.com) 
알기쉬운 교회세금 (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과 <전국기독교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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