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문화센터(영어교육)를 운영하면서 그 시설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 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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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문화센터(영어교육)를 운영하면서 그 시설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
담하면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교회를 신축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
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교회 건물내 2층 문화센터에서 영어찬양 배우기, 
어휘습득게임, 말하고, 듣고, 쓰기 등을 통해 영어를 주1회 수업으로 가르치
려하며 참가대상은 교인은 물론이고 지역주민으로 영어에 관심 있는 주부와 
영어와 친해지고 싶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이 경우 수강료를 월 25,000원와 교재비 13,000원(3개월)을 받고 개강하려 
하며, 수강료는 종교목적인 선교비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미 비과세받은 
문화센터의 건물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과세대상
이 되는지와 재산세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문화센터를 운영주체가 교회가 아니고 단지 외부강사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질문3]
교회 건물내에 문화센터의 운영주체가 교회이면서 수강료를 받지 않고 무료
로 수강케하고 교재비만 받고 운영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
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
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
며,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
득세 등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그 시설의 일부를 이
용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일정금액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이 부동산
의 사용은 수익성이 있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가 비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하게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고객센터 H071712,2007.06.11)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 
①알기쉬운 교회세금(쿰란출판사,2007년 6월 1일 출간) 
– <갓피플몰> http://mall.godpeople.com 와 <전국기독교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음 
②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2005년 8월 19일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