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출연재산으로 담임목사 사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으로 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입니다. 3년 전, 한 성도님이 교회에 땅을 기증하셨습
니다. 물론, 그 땅은 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하였고, 그 땅은 종교목적에 직
접사용하고 있었으나, 그 땅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으로 담임목사님 사택 전세
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질의]
1.매각대금을 담임목사 사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키 위해 교회명의로 전세계약
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 종교(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
다.
2. 만약, 전세계약자의 명의가 교회명의가 아닌 담임목사 개인명의인 경우에
도 종교(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증여세 분야>
o 귀 상담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
당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할 주택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하여 담임목사가 당해 증
여받은 금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임목
사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회는 출연받
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
다.
다만, 전세금상담액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담임목사의 명
의로 차용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세금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
가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 분야>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은 법인세 과세대
상이나 당해 고정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해 고정자산 처분
일 현재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
니하는 것입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422999,2007.05.18)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