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구입시 교회가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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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구입시 교회가 취득자금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담임목사님은 교회가 부
담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현재 담임목사님 명의로 되어있는 사택을 금년에 교회가 “법인으로보는 단
체”로 등록되었으므로, 교회로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사택 구입시 담임목사님의 자금이 조금 있었고, 나머지는 교회가 마련하였습
니다. 담임목사님 명의로 사택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이나, 실제 채무는 교
회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사택을 증여
해야 하나요. 증여세나 상속세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담임목사님 소유의 주택을 취득할 때, 교회가 취득자금의 일
부를 부담(교회가 사실상 채무자로서 대출받은 금전으로 부담한 금액을 포함
함)한 경우 담임목사님은 교회가 부담한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
는 것이며, 
담임목사님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교회에 무상으
로 출연하
여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교회의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및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담임목사가 일정대가를 지급받고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제외)가 있습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
담사례 360411, 2006.11.14)

※참고예규 : 서면4팀-1278. 2006.5.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
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예배당 또는 담임목
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
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출연받은 재산을 부목사ㆍ전도사ㆍ선교사
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목사 등의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소재한 경우로서 종교의 보
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