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게 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
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질의]
거주자인 개인 갑은 부동산을 교회에 증여하고자 합니다. 증여하고자하는 부
동산의 현 시세는 2억원이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 8천만원이 있습니다.
위 부동산을 채무와 함께 교회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세
액은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
액 증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
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서사-
45, 2007.01.04]
여기서 말하는 부담
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 부담 있는 증여라고 합니다. 상호의 급
부(給付)는 대가관계(對價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증여이지만, 부
담의 한도에서 유상계약(有償契約)에 준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고 또
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는 개별교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경우로서 증여자(교인)
가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자에게 채무액(금융기관 채무액, 임
대보증금 등) 상당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음으로 소유권이
전 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채무액 등을 교회 앞으로 미리 이전하는 등의 절
차를 취하여만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
다.
그리고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채무를 부담
하면 그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
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