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은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는 법인코드 82번에서 개인코드 89번으로 고유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 신청을 한
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
기준】에 따라 <개인ㆍ법인 구분코드(2자리)>를 법인성격코드인 82번으로 부
여 받은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인 교회입니다.
위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성격코드 82번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
받은 후에 교회사정에 의하여 <개인ㆍ법인 구분코드(2자리)>를 개인구분코
드 89번으로 고유번호를 변경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와 같이 82번에서 89번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한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
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
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
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86215,2007.01.11)
위 답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어 고유번호를 법인성격코드
인 82번으로 부여받은 후에 89번 개인성격코드로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82번으로 승인받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야만 변경이 가능
하는다는 해석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경영지도사,<교회세금119>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