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무
교회소유 부동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는 법
인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가지 신고방법 중
교회가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가 매각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방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답변]
①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경우 비수익사업소득에 해
당되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교회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의무가 필요 없으며,
②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익사업소득
에 해당되어 아래 두가지 방법 중 법인이 하나만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입니
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73049,2006.12.18)
㉮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규정에 따라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
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으
로 신고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
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
고서」서식으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법인세로 신고 납부하
는 방법 (법인세법 제62조의2).
◈ 참고예규(재일46014-428,1996.02.14)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
법 제13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
단 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
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부천평안교회 이근재집사,
kj366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