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8) – 아동보육시설 운영

0
18

교회세무상식

교회가 교회명의로 아동보육시설을 무료(실비 포함)로 운영한다면 종교용 시
설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 대상이나, 제3자에게 
사용대차(무상)하여 운영케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질의] 
교회 신축 후 비영리사업자(교회) 감면을 받고 교회 건물 중 일부를 보건사
회복지부장관의 교회 시설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줄 수 있도
록 하여 달라는 말도 있어서 지하층과 1층을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과의 인가받음)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 2년 이상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징대상이 되는지요? 
– 소외계층의 아동과 방과 후 갈데없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답변] 
1.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제사 종교 등을 목적으로는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귀 질의문과 같이 교회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종교 목적에 직

n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다툼이 될 수 있으나 교회가 교회명의
로 아동보육시설을 무료(실비 포함)로 운영한다면,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묘시설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한 사례로 보아 종교용 시설에 사용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
할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4858, 2006.06.22) 

3.그리고, 교회의 종교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목적 
지역아동센터(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
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
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대차 하는 경우
에는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전
자민원 H037600, 200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