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의 교회와 세금(17)-증여부동산에 포함된 채무액은 양도소득세 과세
[부담부증여인 경우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출연받
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
은 교회(공익법인)이며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위와 같은 교회(공익법인)에 교인이 부동산(소형빌라)을 무상으로 출연(과세
표준액 5천만원)하려 합니다. 출연당시 이미 동 부동산은 금융기관에 담보
로 제공되어 증여자(교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2천만원의 은행차입금 잔액
이 있는 상태에서 수증자(교회)가 승계 취득하고자 합니다.
[질의]
이 경우 ① 승계받는 은행차입금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묻
고 싶으며, ②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
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
지 아니면,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③ 교회가 취득당시에는 위 부동산을 교회의 기도처소로 직접목적사
업(종교활동)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교회가 취득일부터 직접사용하지 못하다가 취득 후 6개월 후에 6천만원에 매
각(매수자가 은행차입금 2천만원 승계취득 조건)하는 경우 매수자가 승계하
는 은행차입금 2천만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④. ③의 경우에 있어서 교회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
여야 하는 금액이 6천만원인지, 아니면 4천만원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
1.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
한 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입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를 타인이 변제하는 경우 공익법인은 상속
세
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및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변제이익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여부는 당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
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종합
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01085,200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