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무 상식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교회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 재산
할사업소세 비과세되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
다
[질의1]
본 교회(종교 활동 목적)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 신고 납
부안내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는 교회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제245조의2항에 따라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비과세된다면 별도의 비과세신청서(또는 서식
이 없으면 공문으로 제출)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서식이 있다면 알려 주십
시오.
[질의2]
만약 비과세신청서를 있음에도 동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비과세대
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7조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
적으로 하는 단
체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수익사업에 관
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을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소세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축물을 종
교목적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처분청에서 사실조사 후 판
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법상 정하여진 비과세 신청서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준용하여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비과세 요
건을 갖추면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 비과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5697 2006.07.03)
■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①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②과
세 표준 :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③세 율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④신고납부방법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
1일까지
⑤납 세 지 : 사업소 소재지 관할구청
⑥신고 방법 : 자진신고, 자진납부, 인터넷납부
⑦미신고 또는 세액을 부족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지연일자■1일 10,000분의3)를 포함하여 보통징수
합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