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자동차를 증여받았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여 적용
하는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교회가 종교 활동에 사용할 자동차를 교인으로부터 헌물로 증여 받았을 경
우 ①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
고한다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종교용부동산은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고 있지만 차동차 등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를 하신 후 취득세는 취득일(증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시고, 등록세는 등록시점에서 납부를 하시
면 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여 적용하는 가액)을 적
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H034844, 2006.06.22)
출연받은 자동차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의 보급 목적으로 사
용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의 지정
기부금에 대하여는 시가로 기부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1>
본 교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며 종교 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본 교회의 종교 활동에 사용될 자동차를 헌물로 받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
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직
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용 재산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출연받은 자동차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교의 보
급, 기타 교화목적으로 사용하
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27887, 2006.06.21)
<질의2>
위 질의와 같이 헌물로 받은 자동차를 기부금영수증 발행 시 기부가액은 어
떻게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2]
현물로 기부를 하는 경우 특례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부금)과 지정기
부금(귀 질의)에 대하여는 시가로 기부금품가액을 산정하여 기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사례 327887, 2006.06.21)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