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찬성에 의한 결의가 있으면
교단을 탈퇴한 경우 새로 설립한 교회로 재산권이 인정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 2004다37775 소유권말소등기 2006. 4. 20. 선고)은 앞으
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
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교인들로
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을 요구되고, 반대
로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만약 위의 요건을 갖추어 결의가 이
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승복할 것이 요구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과 민법
의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교단을 탈퇴해 교회를 새로 설립한 교인들은 종전교회에 대한 재산권이 자동
으로 소멸되고, 재산권을 인정받으려면 분열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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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설명하면 일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거나 새 교회를 세운 경우 그들은
기존교회의 재산에 관여할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다만, 개별교회가 전
체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교단 탈퇴나 교단 변경을 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
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의 법률효과 등에 판결문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
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 교회는 잔존 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
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
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나.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
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
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
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
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교회세금119>,경영지도사
kj3669@naver.com
저 서 : 교 회 세 무
(도서출판 코람데오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