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9)  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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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10) 
교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이 없다 

[질문] 
교회가 건물을 임차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국한하고 있고, 교회와 
같 
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영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상가임대차보
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세권설정을 하여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 
여 동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하며, 확정일자로 얻는 혜택은 건물 
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건물 
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 
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등기와 대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
청하는 시기는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되고,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다시 확 
정일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
차 
인은 빨리 확정일자를 신청하여야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발생 시기는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로부 
터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사업자등
록 
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건물의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환산액]이 해당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근재 집사 (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