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금상식(9)
비과세서류 보관
교회 부동산 양도에 따른 비과세 서류는 반드시 챙겨두어야 함
[질문]
과세관청인 관할세무서에서 수년 전에 처분한 교회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
세(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유와 비과세된 사유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
구
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법령 및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
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과세 여부를 자체적으로 해석하여 종교목적에 3년 이
상 사용하였기 때문에 비과세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
지 않고, 별도의 비과세 신청 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과세 신청절차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오래전에 발생된 부동산 양도
에 대해 기억하기란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담당자도 바뀔 수 있
고, 양도 당시의 부동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
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양도 당시 비과세 사유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준
비해 두어야 합니다. 양도한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했음을 입
증
할 수 있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주보, 교회장부, 세금계산서,세금영수증
등과 사택의 경우 담임목사 등이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과 공과금 영수증
등
을 미리 준비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한 건물의 멸실, 교역자 사임 등으로 거주 사실을 입증 못하거나,
제반 서류를 분실, 또는 보관치 못함으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사유를 입증
치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당시에
미
리 잘 챙기어 보관해 두었다가 차후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납세자인 교회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간 보존하여야 합니다만, 의무 보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기타의 사유로
과
세자료를 소명할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셔서 폐기 등의 처분을 하
여
야 하는 것입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