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6)
교회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있어
[질문]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사
업
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수익사업이 없을 경우에도 수취한
세
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제출기한은
언
제까지이며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과세자료인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거래 상대방의 세원을 포착하여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포
함한 모든 납세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
무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
므
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 세금계산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1. 1 ~ 6.30 기간의 합계표는 7.25까지
7. 1 ~ 12.31 기간의 합계표는 다음해 1.25까지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아 교부
하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매년 1월 31일까
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 계 산 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
1. 1 ~ 12.31 기간의 합계표는 다음해 1.31까지
과세관청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거나 교
부받은 세금계산서합계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의 1%를 부가가치세(법인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수익사업인 종교
보급에 기여하는 사업(고유목적사업)만을 교회가 영위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
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근재 집사(부천평안교회)
kj3669@naver.com
저서 : 교회세무(도서출판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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