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응의 신학’에 나타난 ‘공의’
< 송영찬 국장 dan7777@dreamwiz.com >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 정신에 근거하여 법을 집행하였으며 이것은 언약의 이행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고의성 없이 행해진 가해나 살인과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정신에 따라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도 했다. 이른바 ‘도피성’ 제도(출 21:13-14)는 하나님의 법 정신을 잘 대변하고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보복이나 복수를 철저히 금하고 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출 21:24)라는 명제는 법 집행이 보복이나 복수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을 지시한다.
이처럼 법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산업에 속한 각 개개인의 인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했다. 대신 하나님은 행악자에 대해 그에 합당한 형벌로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법을 집행하신다는 신뢰 위에 법 이행에 있어 신중을 기했다.
이것은 인간이 행악자나 원수를 상대로 법 집행을 할 때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법 적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방지 장치였다. 그 장치 이면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악자나 원수를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
여기에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정립되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 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신 32:35)는 말씀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스라엘 신앙의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보응의 신학’은 철저히 증오의 감정을 배제한다. 오히려 그들은 법 집행의 법률적인 관습에 따라 ‘보응의 신학’을 정립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응’은 정상적인 법 절차가 취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의를 실현하거나 회복시키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것은 온 땅의 심판자이신 주의 다스림의 주요 특성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하늘의 왕과 지상의 심판관으로서 신적인 절대권을 행사하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원리조차 없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