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
송영찬 국장 daniel@rpress.or.kr
요즘 들어 집총 거부 또는 병역 거부로 인한 병역 기피 현상에 대한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그동안 물밑에 잠겨 있던 양심적 병역 거부
권에 대한 논란이 공식화되었다. 이번 선고가 1심 재판이며 향후 재심과 3
심 재판이 남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 소원이 진행 중에 있어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
고 있다.
그동안 집총 거부 또는 병역 거부는 주로 ‘여호와 증인’ 신도들이 종교적 신
념을 이유로 주장해 왔었다. 여기에 몇몇 병역 대상자들이 종교적 신념과 무
관하게 양심적인 이유를 내세워 병역 거부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또
는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에 대체복무제에 대한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병역 기피자로 실형
을 선고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찬성하는 쪽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평화주의자로 전쟁에 대
한 혐호감을 보인 것이며 스스로 선택하는 신념을 가질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
한 강제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권을 옹호하는 차원에서 병역 거부권을 주장
하고 있다. 이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를 그 대안
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남북한 대처의 국면에서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어야 하고, 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정서이며, 병역 의무 이해의 질서의 와해와 병역 거
부가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병역 의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공공복리, 국가질서유지, 국가안전
보장과 연관해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이든 혹은 양심적 신념이든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개인의 신앙, 양심을 비롯한 인권과
자유에 대한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개인의 신
앙, 양심, 인권, 자유를 주장하기 위한 인격(人格)의 완성도에 대한 관심
은 오히려 무디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들은 성숙한 시민 의식과 고상
한 인격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공평
과 정의에 담겨 있는 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