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양산 몰고 온 헌법 수정_송영찬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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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양산 몰고 온 헌법 수정

송영찬 국장 daniel@rpress.or.kr

작금 현실을 돌아보며 교회 질서가 매우 문란해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할 교회들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를 주장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에 우리는 87회 총회를 맞이하여 우리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
해야 할 것을 다시 다짐해야 할 것이다.

우리 헌법에서는 교회의 직원을 ‘교회의 기초 직원’과 ‘평범한 항존직원’ 
및 ‘임시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회의 기초직원은 사도와 선지자들(엡 
2:20)이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의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고후 12:12)도 멎어졌다.”고 명시하
고 있다는 점이다(교회정치 제4장 1조). 

그러나 한국 장로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실을 찾을 
수 있다. 즉 사도적 기적이 
중지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
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임성찬 목사가 개혁주의성경연구원 여름 수련회에
서 “한국장로교 헌법의 발전 역사와 그 실태”란 제목으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
면 1923년 총회에서는 황해노회의 헌의에 따라 사도적 기적과 관련해 “금일
은 이러한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다”는 조항의 삭제에 대한 내용의 헌
법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다고 한다. 이 헌법 개정안은 노회 수의 결과 10노
회가 반대, 6노회가 찬성, 3노회가 기권으로 1924년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그
러다가 1928년 총회에서 대대적인 헌법 수정이 축조 토의되는 과정에서 이 문
구가 삭제되고 말았다.

“금일은 이러한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다”는 조항이 삭제된 이후 한국 
교회에서는 자칭 각종 병고침과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목사, 장
로 심지어 교주들까지 양산되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말았다. 일부 목사들과 장
로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는 병고치는 일이나 귀신을 쫓아
내는 일에 전념하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도 했다.

현행 타 교단들의 헌법에서는 ‘교회의 창
설직원’에 대하여 “우리 주 예수께
서 최초에 이적을 행할 권능이 있는 자로 자기의 교회를 각 나라 중에서 선발
하사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도적 기적이 정지되었
다고 명백히 밝힌 우리 교단 헌법과는 달리 모호한 점이 많아 여전히 사도적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교계 헌법들이 이런 상황이고 보니 너도 나도 병고치고 이적을 행한다고 주장
하는 사이비들이 많은 이유를 알 것 같다. 작금의 교회들이 사이비들에 의해 
혼란에 빠지게 된 것도 사실 “금일은 이러한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
다”는 장로회 헌법의 정신을 계승하지 않은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교회는 모름지기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 받아야 한다. 교회들마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작 그리스도에 의해 교회가 통치된다고 믿고 순종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는 
교회와 교단으로서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