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논단| 낙태죄 위헌 판결에 대하여<3> _ 장재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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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특집 _ 주제논단
낙태죄 위헌 판결 논단<3>

 

낙태죄 폐지에 대하여

 

<장재훈 목사 _ 내흥교회>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해 생사여탈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현재 형법 269조는 낙태를 금지한다. 죄로 규정하고 있다. 2012년 헌재도 위헌여부 판단에서 낙태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법 폐지 주장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11일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落胎罪)를 규정한 이후 66년 만에 낙태죄에 대해 공식 사망 선고를 한 것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임신 22주까지 낙태허용 기준까지 예시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일부 여성들은 환영했지만 종교계에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부응하듯 정의당(대표 이정미)은 4월 15일 낙태죄 폐지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여성과 의료진에 대한 처벌 형법 조항을 삭제했고, 임신 14~22주엔 낙태 허용 사유에 대해 확대했다. 아마 여러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낙태에 관한 ‘여성들의 인식 및 경험’에 대한 한국정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본인의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가 69.3%,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가 77.3%, 낙태죄의 법에 대하여 알고 있다가 68.4%, 임산부 중 낙태를 고려하거나 시도한 적이 있다가 56.3%였습니다. 낙태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63.9%가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아서, 38.4%가 학업과 일, 31.9%가 엄마가 될 자신이 없어서, 28.7%가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 25.3%가 이미 아이가 충분하기에, 18.4%가 출산과 육아에 지쳐서, 9.8%가 파트너가 아이를 원치 않아서, 1.8%가 모자보건법상 합법적 사유와 유전학적 질환과 성폭력 임신 등이었다.

낙태를 찬성하는 쪽의 핵심적인 입장은 낙태 금지는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또한 ‘낙태율 급증 우려는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한다. 낙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태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남성들의 낙태 강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낙태를 선택하는 자들의 이유를 종합해 보면 한 마디로 태중의 아이를 생명,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식재료처럼 자기 형편과 의지에 따라 마음대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 법과 모든 것을 떠나 태아가 생명, 인간, 사람이라는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완성된 생명만 인간이 아니라 정자와 남자가 수정되어 자궁에 착상되는 순간부터 사람(생명)이다. 난자와 정자는 사람 혹은 생명이 아닌 생명체이지만 이 둘이 결합되는 순간 사람(생명)이다. 그래서 임신이 몇 주까지나 혹은 22주 이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니 낙태를 해도 좋다는 헌재나 일부 의사들의 논리와 주장은 성경사상에 반하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임신이 어떻게 되었든지 낙태는 ‘친자태아살인’(親子胎兒殺人)이라고 한다.

기독교인들은 원치 않는 임신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낙태는 금해야 한다. 생사결정권자는 창조주인 하나님뿐이다. 인간에게는 정당방위와 일반은총 가운데 세워진 공적 사법부 결정 외에는 살인, 사형을 집행할 권한과 주권이 없다. 여기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결정권’에 대한 것이다. 이 ‘자기결정권’은 자유로운 섹스(성교)를 원하는 사람들도 초지일관 주장하는 권한이다. 하지만 자유의지와 자유에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경계와 한계, 범위가 있는 법이다. 이는 상식이다.

우리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폴리스 라인’이고 운동경기에서의 ‘라인’(선)이다. 그리고 ‘신호등’이다.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경계와 라인과 신호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것은 자유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방종이고 반칙이다. 무질서 그 자체이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성교에도 한계와 범위가 있고, 낙태에도 한계와 범위가 있다. 아무 것이나, 아무 때나 자기결정권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는 억지이다. 낙태는 여성들의 권리나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인간이 지켜야 할 한계와 범위를 벗어난 범죄이고 살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낙태는 금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결국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매우 안타깝고 큰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낙태죄 처벌 조항이 살아 있을 때도 암암리에 많은 낙태를 행하였는데 이젠 대놓고 낙태를 하게 되어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간통죄가 폐지되자 기혼자들이 당당하게 간통을 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은 거래 수단도, 교환 수단도, 사람이 필요와 불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수단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수단이나 인권수단도 아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우선하는 권리나 인권 등은 세상에 없다.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해 생사여탈권의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생명은 인간이 자기 형편과 조건과 상황에 따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생명은 어떤 과정과 방법에 따라 임신이 되었든지 세상 법과 임신모와 관계자들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낙태하는 것은 성경이 금한 살인죄이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낙태는 살인으로 금한다.

따라서 성경에 비추어 보면 헌재의 결정은 성경에 반하는 잘못된 살인 면허 허용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즉 기독교인들은 헌재의 결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의 모든 판단과 행위의 최종 권위와 근거와 기준은 오직 성경이다. 기독교인들은 원하는 임신이든 원치 않은 임신이든지 조건을 따지지 말고 출산해야 한다. 그리고 불행한 임신이 되지 않도록 몸가짐을 잘 해야 한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현재 상당수 남녀노소 사람들은 자유롭게 성교를 행하고 있다.

조사 통계에 따르면 일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낙태 살인이 자행되고 있다. 그 수가 해마다 수십만 명이다.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은 이러한 현실과 실제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피임과 바른 성교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더 큰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 이젠 쉬쉬할 때는 지났다. 교회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피임과 성교에 대한 예방 교육, 설교, 지도가 절실한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