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가치’ 보전해야 하는 교회
< 김영규목사 >
·남포교회 협동목사
·뉴욕과학아카데미(NYAS)
·미국과학 진흥협회(AAAS)
·미국화학학회(ACS) 초청회원
“교회는 자신의 높은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가치보전을 포기하지 않아야”
종교개혁시대의 신앙고백서들 중에서 칼빈의 신학을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반영하고 있는 고백서라면 1563년의 헝가리신앙고백서일 것이다. 이 고백서에서는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들이 신적인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불법적이고 치명적이어서 죽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또한 이 고백서에서는 처음 유기자들에 의해서 범한 죄들이 모두가 성령 훼방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라고 고백한다. 여기에서 성령 훼방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와 최종 회개하지 못하는 죄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한다. 다만 거룩한 택자들 안에서의 모든 죄들 여기 그 자체로 죽을 죄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적 은혜의 관점에서 용서받을만한 것들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면서도 그와 같은 성령훼방죄는 성부와 성자에 반하는 죄와 분리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간의 죄를 악한 행위에 대한 의도된 목적으로부터(ex destinato consilio) 풀거나 일반적 결점적 원인들인 무지, 진리에 대한 증오, 부정, 대적 등으로 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죄를 단순히 죄의 재촉하는 원인이나 충동적 원인 혹은 유효적 원인으로 풀지도 않았다.
게다가 악과 선을 항상 영원히 다르고 대립적인 두 원리로 이해하는 마니교에 반대하여, 혹은 하나님이 악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 콜루투스파들(Coluthiani) 이단들이나 정반대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플로리아누스파들(Florianiani) 이단들에 반대하여 “결함이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는 그것으로부터 결함이 있고 비존재로 향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과 어떤 것에도 결함이 없는 것은 선이지만, 악은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존재가 그것에 기속하지 않는 그것은 결함이 있게 하는 원인, 즉 비존재로 향하는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 한대로 그것은 존재하는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는 어거스틴의 고전적 이해로 풀지도 않았다.
이처럼 헝가리신앙고백서에서는 죄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원리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는 내용에 따라 풀고 있는 셈이다.
오늘날 과학이 악과 선을 의도나 의지로 풀지 않고 의도나 의지의 뇌 자리 혹은 뇌 세포들의 그물 망에 의해서 풀거나, ‘하려는 계기’ 이후 200밀리 초 동안의 뇌의 활동으로 풀지 않고 ‘하려는 계기’ 이전 300밀리 초 동안의 뇌의 활동에 의해서 푸는 정도는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DNA와 그로부터 생산되어 잠시 사라지거나 계속 존속하는 단백질 인자들에 의해서 풀고자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백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너무 성급한 입장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입장들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현실적으로 지금의 사회는 아직도 악과 선을 사회구성원들의 투표나 사회구성원들의 정보 교류망(SNS)에 의해서 풀고 있다. 그렇게 풀지 않는다고 해도 최고의 공정성과 공의를 대표하는 대법원의 판결내용들을 보면 법의 원 취지의 발견이나 제시를 그 근거로 삼거나, 극히 하위 법규정들이 근거가 되어 그에 대한 공정성과 공의가 표현이 되는 정도일 뿐이고 특별법이나 내부 규정들이 조금 개정되어도 그 많은 권위 있는 과거의 많은 판결들이 물거품이 되어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고에 이르른 공정성과 정의의 한 예로서 명시적인 의사 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아닌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만 성립한다는 판결이 기본적 입장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현저한 부패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정된 기존 법들의 취지와는 달리, 사실 그 자체보다 법 집행의 절차상의 문제나 법들의 완전한 충족요건들만을 따지는 판결들에 의해서 대부분 교활하고 극한 악들이나 죄들이 오히려 감추어지거나 무혐의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런 일에 능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썩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공연히 법조인들의 경우 그런 일을 목표로 하여 직업활동을 능력있게 하는 것이 자랑이 될 정도이다.
경험상 특허법이 집행되는 실태를 보면 변리사와 같은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민 발명자들가 직접 특허등록을 이루어지게 하는 경우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법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란 일이 있다.
특허권 등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특허청구사항을 기술하는데 있어 심사관들은 일방적으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요건 및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그 전부이다.
이미 명세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면 충분할 터인데 청구항들에 있어서 그 어디에도 상세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도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것도 보정서를 내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재 방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관이 간단하게 각하 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끝일 뿐이다.
그렇게 특허에 관한 최초 심사관들이 간단한 법적인 요건들의 충족여부만을 보고 자유롭게 특허를 결정하듯이, 특허 분쟁의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결정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즉 특허등록이 인류로부터 처음 발견된 사실이나 발명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보호를 받기 위한 법적인 취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특허법도 최초의 발명이나 최초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정신이 포기되었다는 것은 한국과 비슷한 상황이 세계적 상황이 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그런 혼돈 사회와 그 법질서의 기준에 의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높은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가치 보전을 포기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암담해진 인류의 미래 사회는 더욱 더 암담해지고 말 것이다.
진정한 교회의 싸움은 인류의 미래사회에 있어서 장기간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힘이나 질서 및 근원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보람도 한 시대의 정신이나 모든 시대를 통해서 발전된 최고의 이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꿰뚫어 보고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데 있다.
그와 같은 자유의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께 돌림으로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그런 행복은 우리가 일함이 없이 하나님만이 모두 이루시는 선물로 주어진 행복일 것이다.